[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4.11.1 청구인에게 한 1991년도분 증여세 114,747,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회사 OO종합건축이 1989.4.24 발행한 약속어음 2억3천만원(어음번호: OOOOOOOO, 지급기일: 1989.11.30, 지급지: OOO협동조합 OOO지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채권을 청구외 OOO이 1991.5.28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11.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114,74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과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다가 1983.1.9 아들 OOO를 출산하고 같은 해 2월3일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84.8.10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OOO은 부친의 상속예정부동산(대전시 동구 OO동 OOOOO외 4필지)을 상속받는 즉시 매각하여 청구인에게 위자료조로 금 5천만원, 아들 OOO의 양육비로 금1억원을 합한 금 1억5천만원을 지불하면서 위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이자로 연10%를 가산하여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1984.8.28 협의이혼신고를 필하였다. 그 후 OOO은 1987.11.7 청구인으로부터 금 3천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OOO 소유 부동산(대전시 동구 OO동 OOOOO 학교용지와 같은 동 OOOOO 임야 등 2필지의 각1/2)에 대하여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1989년 1월 OOO이 상속부동산을 주식회사 OO종합건축에 금 8억8천만원에 매도하게 되자 위의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어 합의이혼약정서상의 1억5천만원과 채무 3천만원을 합한 1억8천만원과 동 금액지급시까지의 이자를 합하여 부동산매각 잔금수령 즉시 변제키로 1989.4.20 약정하고 근저당등기를 1989.6.12 해지하여 주었다. 1989.4.27 OOO과 청구인은 위 1억8천만원에 대하여 그 간의 이자를 합하여 2억3천만원으로 채권액을 확정하고 그 채권변제를 위하여 OOO이 위 부동산 매도잔금조로 받은 액면금액 2억3천만원의 약속어음 1매를 청구인에게 배서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결코 아니고 동 어음채권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축이 지급거절을 함으로써 자금결재가 안되어 미실현된 채권이며, 동 채권회수를 위하여 1994.5.26 서울민사지방법원(92가합190903)에 양수금 지급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1994.7.29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축 소유 부동산을 대전지방법원(94타경 16762)에 의해 강제 경매절차 개시중이며 주식회사OO종합건축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94나21803)에 항소중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의 수증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만 할 뿐 위 각 사실을 반증하거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기본통칙 86...29-2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83.2.3 혼인한 사실, 1983.1.9 아들 OOO를 출산한 사실 및 1984.8.28 OOO과 협의이혼하고 청구외 OOO가 OOO의 호적에서 제적된 사실이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채권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증여로 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사실을 반증하거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아들 OOO를 출산하고 협의 이혼한 사실은 공부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1.10.3 호주로 거주이전하고 주민등록표상 1992.3.5 현지 이민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며 1995.7.14 현재 청구인의 주소와 1995.7.18 현재 청구인의 자인 OOO의 주소는 OOOO OOOOOO OOO OOOOOOOOOOO OOOO이고 1995.7.7 현재 청구외 OOO, OOO의 처 OOO, OOO의 딸 OOO의 주소는 OOO OOOOOOOO OOOO OOOOOOO, Sydney 인 사실이 대한민국 주 시드니 총영사가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5천만원, 양육비 1억원, 채무 3천만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1984.8.10일자 『합의이혼약정서』, 1987.11.6일자 『약정서』 및 1989.4.27일자 『합의서』에 나타나고 그 증빙은 원본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외 OOO의 3천만원 채무담보를 위하여 대전시 동구 OO동 O OOOO의 OOO 지분의 토지에 1987.11.7일자 청구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을 위자료, 양육비, 금전채권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기타 5천만원에 대하여는 위자료, 양육비, 금전채권중 약 10년 가량의 장기채권도 있으므로 채권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전액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채권을 단순히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등으로 받았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있어 보인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