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자경농민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297 선고일 1995-10-26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OO 답 2,6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2.1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4,19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서 출생하여 이사 한 번 하지 않고 농사만 지어오다가, 생활이 어려워 80년 4월 OO구 OO동 소재 OOOO음료(주)에 입사하여 새벽과 퇴근후 그리고 비번인 날에 농사일을 하였으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자인 자경농민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인 바,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경농민” 또는 “영농1자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81.8.10부터 90.5.11까지 청구외 OOOO음료주식회사의 회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청구인 주소지관할 OO구 OO동장이 비치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의 향토예비군편성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가 있기 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2년이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자경농지” 또는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는 면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농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자경농민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1.12.27자로 개정되기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으로 제1호에서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년 12월 31일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자경농민인지 여부 청구인은 68.10.20이후 현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1980.4.15부터 1987.6월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OOOO음료(주) 서울공장 관리과에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다가 1987.6월부터 1990.5.11까지는 위 회사 영업부 중부지점에 근무 당시 주간근무에만 종사한 사실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발행한 근무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일자인 91.12.5부터 2년간의 기간을 소급한 시점인 89.12월 당시 청구인은 위 OOOO음료(주) 영업부 중부지점 현장창고에서 근무한 사실, 근무시간이 08:00~20:00인 점, 제품출고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OOOO음료(주)에 전업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