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소유지분을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 소유지분을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 대지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2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93.3.27 쟁점토지가 같은 동 OOOO OO 대지 360㎡(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의 토지와 합병하면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이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12분의 1.6의 지분(46.26㎡상당 면적임)에 대하여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35,31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소유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347㎡중 12분의 4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청구외 OOO, OOO는 12분의 8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연접토지 360㎡는 청구외 OOO 및 OOO이 15분의 9 및 15분의 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95.5.27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 상당하는 토지를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하였고 연접토지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중 15분의 3 상당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음은 앞의 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12분의 1.6의 소유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게 된 것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합병하기 위하여는 이들 두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동일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실질적인 “교환”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연접한 두필지를 합병하는데 있어서 각 필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동일하여야만 합병이 가능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법상의 토지합병에 따른 법적 제약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인접한 이들 두 필지의 토지를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지분을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 대지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2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93.3.27 쟁점토지가 같은 동 OOOO OO 대지 360㎡(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의 토지와 합병하면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이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12분의 1.6의 지분(46.26㎡상당 면적임)에 대하여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35,31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소유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347㎡중 12분의 4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청구외 OOO, OOO는 12분의 8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연접토지 360㎡는 청구외 OOO 및 OOO이 15분의 9 및 15분의 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95.5.27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 상당하는 토지를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하였고 연접토지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중 15분의 3 상당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음은 앞의 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12분의 1.6의 소유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게 된 것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합병하기 위하여는 이들 두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동일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실질적인 “교환”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연접한 두필지를 합병하는데 있어서 각 필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동일하여야만 합병이 가능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법상의 토지합병에 따른 법적 제약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인접한 이들 두 필지의 토지를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지분을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