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시점에서 거주이전못할 부득이한 사유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양도시점에서 거주이전못할 부득이한 사유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2.2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64,040원, 동방위세 1,35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9.1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 OOOO(건물 58.48㎡, 동부수토지 38.05㎡로 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에 근무중인 90.5.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 OOOO(건물 49.50㎡, 동부수토지 52.35㎡로 이하 “신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중인 90.10.13 종전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3.29 귀국하여 신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하여 종전아파트 양도에 따른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64,040원, 동방위세 1,352,800원을 95.2.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종전아파트에서 2년여 거주하던중 해외근무중에 귀국하면 주거지를 옮길 생각으로 신아파트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5년이상 보유한 종전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해외근무중인 관계로 신아파트에 이전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었고 귀국후에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신아파트로 입주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는 자녀의 취학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신아파트로 거주 이전하지 못하게된 것이므로 종전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2)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양도시점에서 거주이전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종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주택에 거주하였는지를 가려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세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양도시점에서 거주이전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4.9.19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여 동아파트에서 청구인세대가 84.10.11부터 2년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 OOOOO OO OOOO로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에 (주)OO에서 해외근무를 명함에 따라 87.3.1부터 해외근무하였고 청구인세대 또한 청구인을 따라서 해외에서 거주하던 동안인 90.10.13 종전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세대가 종전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2개월에 불과하지만 그 보유기간이 6월 1개월이 되어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2호에 의하여 종전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이 90.10.13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90.5.9 신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종전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하겠다. 그러하다면 종전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신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신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인 90.10.13 종전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신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신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전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신아파트를 90.5.9 취득하고도 동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청구인이 (주)OO의 해외지사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92.3.29 해외근무를 마치고 국내에 귀국하였는데 이날 이후에도 신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아파트가 타인에게 임대되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한 자녀들의 취학관계 등에 기인한 것임이 신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자녀등의 재학증명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세대가 18평형의 종전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청구인의 해외근무에 따라 해외에서 5년이상의 장기근무중에 15평형의 소형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의 해외거주, 귀국후의 임대차 및 자녀 취학 관계등으로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신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종전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