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하)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5.5.1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11.27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6061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