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1241 선고일 1995-07-05

[요지]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4.10.19 수령하였음이 성북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95.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4.10.19부터 60일 이내인 94.12.18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94.12.18)으로부터 17일이 경과한 후인 95.1.4 이의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