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