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238 선고일 1995-08-18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데는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19 청구인의 父로 부터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답 4,41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1991.5.25 증여세를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증여세 면제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3,934,160원 및 동방위세 2,32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흥시 OO동은 청구인의 본적지로서 청구인이 1958년도에 출생한 이래 증여일인 1990년 11월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주소지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증일 현재 32세의 가장으로서 출생이래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1990년도에 농지를 증여받게 되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며, 쟁점농지는 수증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외에 소재하는 농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입증되고 면적 4,413㎡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1.5.25 적법하게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수령한 후 OO동 농지관리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자경농지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국세청예규에도 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자경농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농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농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이지만 수증인인 청구인이 처분청의 전산조회시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1986.12.26 신설)에는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1988.12.31 개정)에는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 현재 만18세 이상으로서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으로 인우보증서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3.12.1부터 1995.5.24 현재까지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재직하고 있고, 그 근무시간이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이며, 담당업무는 교통환자 및 산재환자 요양관리지도로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로 영농에만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을 위하여 제정된 위 관련규정상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액을 면제하는 관련규정은 엄격하게 그 요건을 따져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관련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