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데는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데는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19 청구인의 父로 부터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답 4,41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1991.5.25 증여세를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증여세 면제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3,934,160원 및 동방위세 2,32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1) 쟁점농지가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 현재 만18세 이상으로서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으로 인우보증서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3.12.1부터 1995.5.24 현재까지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재직하고 있고, 그 근무시간이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이며, 담당업무는 교통환자 및 산재환자 요양관리지도로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로 영농에만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을 위하여 제정된 위 관련규정상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액을 면제하는 관련규정은 엄격하게 그 요건을 따져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관련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