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인 대금을 그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이 건의 경우는 그 판매가액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인 대금을 그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이 건의 경우는 그 판매가액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3,871,270원은 93.5.27 매출액 28,915,083원과 93.6.29 매출액 18,316,286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의류 부자재 도매 및 제조를 업종으로 92.12.12 OO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94.1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760,461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환급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중 청구인은 실거래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출납부 거래장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거, 청구인이 OO유량(주)에 대한 매출액 28,915,083원등 총 176,OO8,437원을 93년과 94년 1기 동안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중 93.1확정분 매출누락액 72,034,286원에 대하여 8,644,110원, 94.1확정분 매출누락액 30,313,199원에 대하여 3,871,2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다 음 -
(1) 93년 1확정분 과세에 대하여 【93-1】 날짜 품목 무자료매출액 매입처 매출처 근거 93.4.10 원단 16,999,970 OO OO물산 장부59P ⇒ (주)OO물산의 대표인 OOO은 청구인의 친동생이며 청구인은 위 OO물산의 요청을 받아 앞으로의 거래를 위하여 (주)OO트레이딩을 단순 소개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직접 매출한 것이 아님. 【93-2】 날짜 품목 무자료매출액 매입처 매출처 근거 93.5.27 93.6.27 원단 원단 28,915,083 18,316,286 OO OO OO유량 OO유량 장부5P 장부5P ⇒ 청구인은 전 근무처인 OO유량(주)로부터 오더를 받으면서 (주)OOO 코퍼레이션 명의로 LOCAL L/C를 개설받았고, 다시 위 OOO 명의로 LOCAL L/C를 개설하여 OO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OO유량에 동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5…11에 의거 위탁자로서 영세율 적용을 받아야함. 【93-3】 날짜 품목 무자료매출액 매입처 매출처 근거 93.5.10 원단 7,802,947 OO OO통상 장부110P ⇒ 청구인은 전 근무처인 OO유량(주) 근무시 알게된 OO통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나 거래능력이 없어 자신이 받은 오더를 OO무역에 넘겨주고 OO무역은 OO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이를 OO통상에 영세율로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함.
(2) 94년 1확정분 과세에 대하여 【94-1】 날짜 품목 무자료매출액 매입처 매출처 근거
① 94.1.15 94.1.15 재봉사 재봉사 1,323,000 2,646,000 OO상사 OO상사 OO창출 OO창출 장부131P 장부131P ⇒ OO창출의 대표 OOO은 청구인이 87-OO OO유량(주) 근무시 자신의 상사로 있던 자로서, 청구인은 OO창출에서 오더를 받았으나 은행거래를 요구하여 당시 거래은행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오더를 포기하고 이를 OO유량 근무시 매입처였던 OO상사에 소개시켜 양자간 거래를 성사시켜 주고 관리필요상 메모장에 기록한 것이며 위 기재 금액은 OO이 OO창출에 납품하기 위하여 OO상사로부터 재봉사를 매입하고 끊은 계산서상의 금액임. 청구인의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이를 과세함은 부당함. 【94-2】 날짜 품목 무자료매출액 매입처 매출처 근거 94.1.31 94.2.28 고무줄 고무줄 1,563,453 1,408,653 OO OO OO첨단 OO첨단 장부144P 장부144P ⇒ OO창출의 대표 OOO은 청구인이 87-OO OO유량(주) 근무시 자신의 상사로 있던 자로서, 청구인은 OO창출에서 오더를 받았으나 은행거래를 요구하여 당시 거래은행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오더를 포기하고 이를 OO유량 근무시 매입처였던 OO상사에 소개시켜 양자간 거래를 성사시켜 주고 관리필요상 메모장에 기록한 것이며 위 기재 금액은 OO이 OO창출에 납품하기 위하여 OO첨단으로부터 고무줄을 매입하고 끊은 계산서상의 금액임. 따라서 청구인의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이를 과세함은 부당함. 【94-3】 날짜 품목 무자료매출액 매입처 매출처 근거 94.3.31 부자재외 8,714,962 OO OO첨단 장부110P (19,791,102원중) ⇒ 이 금액은 93.8.23 거래금액 12,122,599원의 일부인 바, 처분청은 93년 귀속분을 94년 귀속분으로 착오하여 과세한 것이며, 93년 귀속분 12,122,599원은 거래장 20P에 기록된 것으로서 이는 OO(주)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수행능력이 없어 OO무역에 오더를 넘겨주고 후일 참고하기 위하여 비망기록한 것일 뿐,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므로 과세제외되어야 함. 【94-4】 날짜 품목 무자료매출액 매입처 매출처 근거 94.3.31 부자재외 7,713,495 OO OO창출 장부110P ⇒ 이 금액은 OO에 대한 매출액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OO상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해 둔 것으로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과세임. 단순한 비망기록은 거래날짜란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증명됨.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메모장의 기록내용이 쟁점 거래 이외의 기타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품목등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한 메모사항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 거래분을 무자료 매출하였음을 기 인정하여 확인서에 기명날인 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메모장 5 페이지의 기록에 의한 거래액 28,915,083원(93.5.27) 및 18,316,286원(93.6.29)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신용장 개설이 가능한 청구외 (주) OOO의 신용장 명의를 빌어 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대행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여 이 건 거래도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견해이다.
4. 심리 및 판단
1. 수출하는 재화 2.~4. (생 략)”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 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생 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