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07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2,901.7㎡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90.4.17 취득하였다가 93.9.2 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연체이자 52,564,237원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4.12.16 쟁점토지의 취득시 부담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과세년도 양도소득세 37,296,11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8 심판청구를 거쳐 95.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에 양도소득특별공제등을 차감하며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하기 위하여 실지로 지출된 금액인 바 이 건 연체이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계약대로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추가로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취득시 대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6...23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취득시 부담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다.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급한 연체이자는, 지급지연된 매매대금잔액이 실질적으로는 민법상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는 금융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이 부담한 금융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오히려 취득시 정당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대가적인 성격의 금액이라 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는 쟁점토지의 매입당시의 가액(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잔금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의견: 소득세기본통칙 2-7-6, 국심 94서720, 94.6.1 합동 등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