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증여능력이 있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증여능력이 있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9.5.1 생으로서 22세가 되는 91.12.5에 OOOO은행 주식 5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3.1 현재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22세인 학생으로서 소득원이 없고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는 자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75,000,000원을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94.12.1 청구인에게 91.12.5자 증여분 증여세 123,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9 이의신청과 95.2.21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수집보고서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2.5 OOOO은행 주식 55,000주 275,000,000원 상당액을 취득하여 93.3.1 현재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위 주식취득시점에 청구인은 22세의 나이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에 관한 자금출처는 87~88년도에 조부 망 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80,000,000원과 청구인이 대학교 재학중에 학생들에게 과외활동을 하고 벌은 자금등으로 87.4.10~91.3.15 기간에 30회 정도의 주식투자 및 11개의 금융기관에 예금 및 적금의 방법을 통해 증식한 누계액이 280,556,661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은 주식의 투자 및 예·적금의 계좌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일 뿐 동 주식 및 예금계좌의 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여세신고 납부실적 증명서나 증여계약서 및 소득세납부실적 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22세의 학생으로서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청구인이 제시한 예적금등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91.12.5~93.10월(조사시점)에 쟁점주식 이외에 타주식도 다수 매매한 사실이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위 청구인이 제시한 예·적금등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중 일부의 증여자가 조부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조부 망 OOO는 전라북도 남원군 남원읍 OO리 OOOOO 대지 228평등 3건의 부동산을 64~76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양도시기가 증여일 보다 12~24년 이전이기 때문에 동 양도대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별도의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89.7.3 현재 OOOOO 금고에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조부자금을 사망후 상환 받은 자금이라고 함)로 입금되어 있는 자금 11,500,000원의 경우는 청구인이 수증받은 시기(87~88년)이후까지 계속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자금으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85년부터 현재까지 OOOO주식회사 및 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2년도 부동산의 임대소득신고금액이 226,434,000원 정도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아버지를 증여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명의로 된 예적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능력이 있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