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대금 275,000,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207 선고일 1995-07-12

[요지] 청구인이 증여능력이 있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9.5.1 생으로서 22세가 되는 91.12.5에 OOOO은행 주식 5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3.1 현재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22세인 학생으로서 소득원이 없고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는 자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75,000,000원을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94.12.1 청구인에게 91.12.5자 증여분 증여세 123,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9 이의신청과 95.2.21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88년에 조부 망 OOO(89년 사망)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증여받은 돈과 청구인이 OO대학교 OO학과 재학중에 학생들에게 과외수업 활동을 통해 벌은 자금등으로 주식투자 및 금융기관 예치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자금의 누계액이 91.3월 현재 280,556,661원 정도됨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75,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조부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나 증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투자 및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증식한 자금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75,000,000원을 아버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 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및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수집보고서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2.5 OOOO은행 주식 55,000주 275,000,000원 상당액을 취득하여 93.3.1 현재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위 주식취득시점에 청구인은 22세의 나이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에 관한 자금출처는 87~88년도에 조부 망 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80,000,000원과 청구인이 대학교 재학중에 학생들에게 과외활동을 하고 벌은 자금등으로 87.4.10~91.3.15 기간에 30회 정도의 주식투자 및 11개의 금융기관에 예금 및 적금의 방법을 통해 증식한 누계액이 280,556,661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은 주식의 투자 및 예·적금의 계좌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일 뿐 동 주식 및 예금계좌의 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여세신고 납부실적 증명서나 증여계약서 및 소득세납부실적 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22세의 학생으로서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청구인이 제시한 예적금등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91.12.5~93.10월(조사시점)에 쟁점주식 이외에 타주식도 다수 매매한 사실이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위 청구인이 제시한 예·적금등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중 일부의 증여자가 조부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조부 망 OOO는 전라북도 남원군 남원읍 OO리 OOOOO 대지 228평등 3건의 부동산을 64~76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양도시기가 증여일 보다 12~24년 이전이기 때문에 동 양도대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별도의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89.7.3 현재 OOOOO 금고에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조부자금을 사망후 상환 받은 자금이라고 함)로 입금되어 있는 자금 11,500,000원의 경우는 청구인이 수증받은 시기(87~88년)이후까지 계속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자금으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85년부터 현재까지 OOOO주식회사 및 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2년도 부동산의 임대소득신고금액이 226,434,000원 정도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아버지를 증여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명의로 된 예적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능력이 있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