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소급하여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소급하여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5부0996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는 건축자재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관할 개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사업을 영위하다가 94.2.18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신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로 본점을 이전하고 신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사업종목을 건재, 부동산임대·매매, 건축 및 실내장식으로 하여 94.3.29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건물의 전소유자 OOO간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미지급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전소유자 OOO와 마찬가지로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심사청인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건물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았으나, 첫째, 양도인은 부동산임대를 사업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외에 부동산매매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95.5.26~7.18 동안 쟁점건물의 상당부분을 분양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OOO의 사용인(10명)의 인수에 대한 특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며 세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양수(94.2.18)한 이후인 94.3.29 쟁점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등에 비추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하면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되는 때,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3월)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건축자재도매업을 영위하다가 94.2.18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94.3.29 처분청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신사업장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작성일이 94.2.18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인 94.2.18에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가 94.3.29로 94.2.18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에 동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인 94.3.29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계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에 불과하므로 공급시기가 경과한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만 발행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 〔국심 95부996, 95.6.22등 다수〕 그러하건대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거래시기인 2.18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3.29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원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3.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동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94.3.29 이후에 공급일자를 94.2.18로 소급하여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동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종전사업장의 주소 및 사업자 번호가 기재된 쟁점건물에 대한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는 건축자재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관할 개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사업을 영위하다가 94.2.18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신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로 본점을 이전하고 신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사업종목을 건재, 부동산임대·매매, 건축 및 실내장식으로 하여 94.3.29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건물의 전소유자 OOO간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미지급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전소유자 OOO와 마찬가지로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심사청인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건물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았으나, 첫째, 양도인은 부동산임대를 사업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외에 부동산매매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95.5.26~7.18 동안 쟁점건물의 상당부분을 분양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OOO의 사용인(10명)의 인수에 대한 특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며 세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양수(94.2.18)한 이후인 94.3.29 쟁점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등에 비추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하면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되는 때,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3월)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건축자재도매업을 영위하다가 94.2.18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94.3.29 처분청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신사업장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작성일이 94.2.18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인 94.2.18에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가 94.3.29로 94.2.18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에 동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인 94.3.29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계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에 불과하므로 공급시기가 경과한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만 발행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 〔국심 95부996, 95.6.22등 다수〕 그러하건대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거래시기인 2.18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3.29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원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3.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동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94.3.29 이후에 공급일자를 94.2.18로 소급하여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동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종전사업장의 주소 및 사업자 번호가 기재된 쟁점건물에 대한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