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5.1.16자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4,717,5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 OOO 연립주택(대지 42.15㎡, 주택 47.6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7.25 취득한 후 2년 1개월이 지난 ’91.8.28자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4,717,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5.10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7.2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년1개월 거주후 ’91.8.28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위 제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7.9.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이 10여년간 근무하던 부산시 동구 OO동 소재 OOOOO관리협회를 ’91.8.3 사직하고 2년1개월간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91.8.28 양도한 후 생계유지 수단으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전시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였으며 이전과 거의 동시(동년 8.31)에 대중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청구인의 인신이 구속됨에 따라 동 음식점을 폐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대전세무서장이 ’95.2.7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과 대전교도소장이 ’95.3.25 발행한 출소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거주기간, 대전시로 거주이전한 사유, 대중음식점의 개·폐업 사실경위, 출소 사실등의 사유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부득이 이주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