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 취득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196 선고일 1995-08-31

[요지]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5.1.16자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4,717,5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 OOO 연립주택(대지 42.15㎡, 주택 47.6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7.25 취득한 후 2년 1개월이 지난 ’91.8.28자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4,717,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5.10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10여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생계유지수단으로 대전시에서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 쟁점주택을 2년1월만에 양도하였으며, 식당장소의 물색, 임차계약, 식당시설 준비등으로 상당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고 청구인이 ’91.8.31 식당을 개업하여 ’91.11.14 폐업하게 된 것도 청구인이 ’91년 9월 17일 구속되어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했던 대전시 소재식당의 사업개시일(’91.8.31)이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후 이사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후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7.2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년1개월 거주후 ’91.8.28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위 제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7.9.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이 10여년간 근무하던 부산시 동구 OO동 소재 OOOOO관리협회를 ’91.8.3 사직하고 2년1개월간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91.8.28 양도한 후 생계유지 수단으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전시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였으며 이전과 거의 동시(동년 8.31)에 대중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청구인의 인신이 구속됨에 따라 동 음식점을 폐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대전세무서장이 ’95.2.7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과 대전교도소장이 ’95.3.25 발행한 출소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거주기간, 대전시로 거주이전한 사유, 대중음식점의 개·폐업 사실경위, 출소 사실등의 사유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부득이 이주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