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195 선고일 1995-07-24

[요지] 신고기한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반환시 증여로 볼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부은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 세 10,909,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 소유주식 58,000주중 2,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93.12.28 취득한후 증여세 신고기한(94.6.28) 이전인 94.6.22 OOO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2.28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95.1.3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0,909,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OOO은 서울에 소재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종전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11억 6천 6백만원이 과세되었는 바,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OOO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렵게 되자 OOO 소유주식을 청구인외 6명에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못받게 됨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OOO에게 반환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3.12.28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94.6.28) 이전인 94.6.22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주식반환합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명의신탁자인 OOO은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상 불이익을 면하고자 위장으로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려 하자 쟁점주식을 94.6.22 OOO에게 반환하였는 바, 이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2호) 제7조에서는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3.12.28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94.6.28) 이전인 94.6.22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반환합의서,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OOO 및 청구인의 진술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다만,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이에 대하여 양자간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명의신탁자인 OOO과 쌍방합의하에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반환된 시점이후에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증여를 받은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증여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88누 8708, 91.3.27)도 이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처분할 수 없다는 견해로서 증여세법 관련규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과세회피의 목적으로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쟁점주식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증여세를 과세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함으로써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후 반환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