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①과②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토지 ①과②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금액 및 그 소득의 구분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오해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함
[요지] 쟁점토지 ①과②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토지 ①과②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금액 및 그 소득의 구분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오해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50,000원 및 동 방위세 3,870,00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 소재 OO관광호텔의 커피숍, 식당 및 오락실(스러트 머신)을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기로 89.5.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서 임대보증금은 210,000,000원 월세는 매월 10,000,000원으로 하고 위 호텔의 주차장용지로 필요한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 O 대지 215.5㎡(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대지80㎡(이하“쟁점토지②” 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형태로 제공하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시 보증금으로 대치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89.6.3 및 89.7.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위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1/2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50,000원 및 동 방위세 3,8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9.5.30 청구외 OOO와 OO관광호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① 임대면적을 위 호텔의 안내실을 제외한 1층 및 지하 약 50평이고 용도는 커피숍, 유기장, 식당이며
② 임대보증금은 210,000,000원, 월세는 10,000,000원,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고
③ 임차인(청구인과 OOO)은 호텔시설에 필요한 주차용지(쟁점토지①과 ②)를 임대보증금 형태로 제공하며 임대인(OOO)에게 소유권이전시 보증금으로 대치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위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 89.6.3 쟁점토지①을 117,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89.7.21 쟁점토지②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①과 ②를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유지한다고 90.2.1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확인을 해 주었다.
(4)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의 사업지분 인수자)은 92.10.13 청구외 OOO와 OO관광호텔 오락실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① 임대물건은 OO관광호텔 지하이고 용도는 오락실(투전기설치영업)이며
② 임대보증금은 210,000,000원, 월세는 12,000,000원 임대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③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종전계약서 및 내용은 자동소멸되며 그릴, 커피숍의 시설일체와 주차장토지(쟁점토지①과 ②)도 임대인(OOO)에게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며,
(5) 청구인은 89.5.30 위 OO관광호텔의 지하실을 임차하여 89.11.9부터 오락실(스러트 머신)을 영위하다가 92.10.13 OO관광호텔 지하실의 임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임대계약을 하였으나 위 오락실(스러트 머신) 사업을 93.5.16 휴업하였다가 93.7.8 폐업하였다.
(6)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10,000,000원 중 204,000,000원을 반환하라고 94.3.15 소송을 제기하여 94.9.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에서 1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94머761)을 받았다.
(7)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청구외 OOO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①과 ②에 대해 94.12.27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4가합2964)”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중인 바 그 소송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 등 원고는 소장에서 쟁점토지①과 ②는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95.4.13 청구외 OOO(변호사 OOO)는 답변서에서 임차보증금은 원래의 보증금 210,000,000원과 위 토지대금 167,000,000원을 합계한 377,000,000원이나 92.10.13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간 유기장 영업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쟁점토지①과 ②의 매입대금 상당액인 167,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했으므로 명의신탁관계는 92.10.13 종료되고 쟁점토지①과 ②의 소유권은 OOO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95.5.8 청구인 등 원고(변호사 OOO)는 답변서에서 쟁점토지①과 ②의 매수대금 상당액인 167,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92.10월부터 3년간 오락실 영업을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주차장부지를 OOO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명의신탁 관계가 계속 존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