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194 선고일 1995-09-29

[요지] 쟁점토지 ①과②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토지 ①과②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금액 및 그 소득의 구분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오해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50,000원 및 동 방위세 3,870,00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 소재 OO관광호텔의 커피숍, 식당 및 오락실(스러트 머신)을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기로 89.5.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서 임대보증금은 210,000,000원 월세는 매월 10,000,000원으로 하고 위 호텔의 주차장용지로 필요한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 O 대지 215.5㎡(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대지80㎡(이하“쟁점토지②” 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형태로 제공하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시 보증금으로 대치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89.6.3 및 89.7.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위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1/2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50,000원 및 동 방위세 3,8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오락실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①과 ②는 임대보증금 형태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오락실등 임대보증금 210,000,000원과는 별도의 것이고, 따라서 167,000,000원에 취득한 쟁점토지①과 ②및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의 합계금액 377,000,000원이 임대보증금이 된 것이며, 92.10.13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시 임대기간을 92.11.3부터 95.11.2까지 3년으로 하고 3년간 영업을 하였을 때 쟁점토지①과 ②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약 6개월간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였으므로 쟁점토지 ①과 ②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지도 않았는데도 쟁점토지 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2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OO관광호텔의 오락실등의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에 대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 ①과 ②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9.5.30 청구외 OOO와 OO관광호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① 임대면적을 위 호텔의 안내실을 제외한 1층 및 지하 약 50평이고 용도는 커피숍, 유기장, 식당이며

② 임대보증금은 210,000,000원, 월세는 10,000,000원,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고

③ 임차인(청구인과 OOO)은 호텔시설에 필요한 주차용지(쟁점토지①과 ②)를 임대보증금 형태로 제공하며 임대인(OOO)에게 소유권이전시 보증금으로 대치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위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 89.6.3 쟁점토지①을 117,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89.7.21 쟁점토지②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①과 ②를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유지한다고 90.2.1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확인을 해 주었다.

(4)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의 사업지분 인수자)은 92.10.13 청구외 OOO와 OO관광호텔 오락실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① 임대물건은 OO관광호텔 지하이고 용도는 오락실(투전기설치영업)이며

② 임대보증금은 210,000,000원, 월세는 12,000,000원 임대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③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종전계약서 및 내용은 자동소멸되며 그릴, 커피숍의 시설일체와 주차장토지(쟁점토지①과 ②)도 임대인(OOO)에게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며,

(5) 청구인은 89.5.30 위 OO관광호텔의 지하실을 임차하여 89.11.9부터 오락실(스러트 머신)을 영위하다가 92.10.13 OO관광호텔 지하실의 임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임대계약을 하였으나 위 오락실(스러트 머신) 사업을 93.5.16 휴업하였다가 93.7.8 폐업하였다.

(6)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10,000,000원 중 204,000,000원을 반환하라고 94.3.15 소송을 제기하여 94.9.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에서 1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94머761)을 받았다.

(7)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청구외 OOO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①과 ②에 대해 94.12.27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4가합2964)”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중인 바 그 소송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 등 원고는 소장에서 쟁점토지①과 ②는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95.4.13 청구외 OOO(변호사 OOO)는 답변서에서 임차보증금은 원래의 보증금 210,000,000원과 위 토지대금 167,000,000원을 합계한 377,000,000원이나 92.10.13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간 유기장 영업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쟁점토지①과 ②의 매입대금 상당액인 167,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했으므로 명의신탁관계는 92.10.13 종료되고 쟁점토지①과 ②의 소유권은 OOO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95.5.8 청구인 등 원고(변호사 OOO)는 답변서에서 쟁점토지①과 ②의 매수대금 상당액인 167,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92.10월부터 3년간 오락실 영업을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주차장부지를 OOO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명의신탁 관계가 계속 존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OO관광호텔의 오락실(스러트 머신)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보증금 210,000,000원과 별도로 쟁점토지 ①과 ②가 제공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임대보증금은 금전으로 지급한 210,000,000원과 쟁점토지①과 ②의 취득금액 167,000,000원의 합계금액인 377,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 ①과②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토지 ①과②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금액 및 그 소득의 구분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오해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