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이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외 OOO에게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이동상황(92.1.1 - 92.12.31) 명세서상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다음과 같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283,790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주 주 명 주식수 (지분율) 관 계 OOO(청구인, 대표이사) 7,500주(50%) 본 인 OOO 6,000주(40%) 자 OOO 750주(5%) 처 OOO 750주(5%) 자 부 계 15,000주(100%)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4.12.30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한 93.6까지 실제 청구인 가족이 소유한 주식수는 청구인 소유의 5,250주와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의 750주를 합한 6,000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 15,000주의 40%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OOO 및 OOO는 청구인의 자 및 자부가 아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소유 주식이 7,500주로 등재된 것은 당시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임의로 그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모르는 일이다.
② 청구외법인은 현재 임차보증금 및 미수공사대금등 3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체납세액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된 것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청구외 OOO이 세무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하기 때문이므로 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및 제5호를 종합해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와 그의 자·자부·처등 특수관계 있는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임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인 3월 31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 된다.
(2)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92.1.1부터 92.12.31사이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앞의 1항(처분개요)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5,000주 전부를 92.12.31 현재 소유하고 있었고 특히 청구인은 7,500주를 소유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실제 청구인의 가족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수는 청구인 소유의 5,250주와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의 750주로서 합계 6,000주뿐이고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자 및 자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시기인 91.5.9 자 주주명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 심판소에서 호적등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심리종결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등에게 청구인 소유주식을 양도한 93.6 까지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체납세액(93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3.3.31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의 공급을 받은 청구외 OOO이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에 의한 처분등에 대한 심사청구등의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의 거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을 당한 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