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아파트단지내 상가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임대아파트단지내 상가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경기도 부천시 OOOO개발사업지구 OOOOO 소재 토지 10,664.07㎡의 지상에 임대아파트 530세대(건물면적 28,345.37㎡)와 상가 및 유치원용 건물 482.98㎡(이하 “쟁점상가1”이라 한다)를 93.2.27 신축하고 경기도 고양시 OOOO개발사업지구 OOOOOO 소재 토지 28,323.90㎡의 지상에 임대아파트 426세대(건물면적 17,893.53㎡)와 상가용 건물 2,092.02㎡(이하 “쟁점상가2”라 한다)를 92.9.29 신축하여 93.1.1-93.12.31 사업년도중에 쟁점상가(1) 및 쟁점상가(2)와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양도하고 93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쟁점상가의 양도를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다시 쟁점상가의 양도를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수정하여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329,763,88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이되는 94.11.29까지 감액경정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일정면적 이내)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임대아파트의 임대행위에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의 판매행위와 그 입법취지 등이 동일한 것이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취지가 주택 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아파트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94누9054, 95.2.3 같은뜻임). 또한 쟁점상가는 93.1.1-93.12.31 사업년도중에 양도된 경우로서 93.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0호)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9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이전에 양도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특별부가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