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금전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156 선고일 1995-08-14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6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발생한 93년도의 이자소득금액이 244,925,980원, 94년도의 이자소득금액이 269,339,570원인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8,294,790원 및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6,931,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OOO)의 자금대여액과 이자수입액을 일자별 내용별로 상세히 노트에 기록하면서 사실상 관리를 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시 압수한 노트(이하 “비밀노트”라 한다)와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에 의하여 그 일부는 비밀노트의 기록에 의하여 사채이자수입을 계산하고 또 다른 일부는 비밀노트의 기록을 무시하고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사채이자수입을 계산하였는 바, 이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자체를 그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는 것으로 본 것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청구주장 2 금전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전대여행위의 규모나 회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년동안 다수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서 자금대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밀노트에 기재된 이자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확보의 수단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한 이자율을 근거로 사채이자를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에 대한 수입금액은 현실적인 이자수수 여부와 관련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국심 93서643, 93.7.30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근저당설정시 이자율 등을 쌍방 약정한 바 있는 이자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성립되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사실도 재판상 확정된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확인된 이자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93년도 및 94년도중 사채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여부

2. 청구인의 금전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 1(사채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채이자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밀노트에 기록된 이자수입에 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무자에 대한 이자수입은 비밀노트의 기록에 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부 채무자에 대한 이자수입은 비밀노트의 기록을 무시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수입금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비밀노트에 기재된 이자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국심 93서643, 93.7.30 합동회의 같은뜻임)

(3) 더구나,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94.10.14 작성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등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인 위 OOO으로부터 94.10.25 작성받은 문답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이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채이자로 93년도중 244,925,980원을, 94년도중 269,339,57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위 사채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사채이자수입의 사업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에서는 금융·보험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화환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업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수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 안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안과전문의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표방하여 대금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관한 사업자등록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금융업에 관한 사업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금융업을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전대여와 관련한 이자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