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그의 남편인 청구외 ○○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152 선고일 1995-07-26

[요지] 부 자금을 대여·상환못받자 차입금명의 부동산을 처명의로 이전시 증여세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94.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의 남편의 증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6.20 증여분 증여세 88,4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자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현재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은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빌려서 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사채자금의 대여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된 비밀노트에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450,000,000원이 아닌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150,000,000원은 위 OOO의 자금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 대한 소득세특별조사중인 94.10.14 작성받은 위 OOO의 확인서는 그 후에 작성된 문답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 진술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현재 부동산임대소득과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자력취득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중 300,000,000원은 당초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빌려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실지 증여액은 1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450,000,000원을 주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사실상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남편자금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위 OOO등 4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증빙일 뿐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위 OOO의 자금 4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증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94.6.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94.10.31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인 3억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자금 45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청구외 OOO 등 4인의 자금이며 나머지 150,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공동소유자금이며, 청구인이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서 소매, 주유소업을 개업한 것은 94.8.18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4.10.14 작성받은 확인서와 청구인으로부터 94.10.25 작성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자금취득능력 등이 없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②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남편인 위 OOO이 병원(OOO 안과) 운영으로 번 돈을 청구인에게 주어 그 돈으로 위 OOO에게 대여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위 대여금이 전액 회수되지 아니하여 93.2.26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바 있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94.6.20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