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 임야 1292㎡, 같은 리 OOOOO 임야 1,235㎡, 같은 리 OOOOO 전 996㎡, 같은 리 OOOOO 전 420㎡, 같은 리 OOOOO 전 99㎡, 같은 리 OOOOO 및 OOOOOO 소재 답 1,037㎡ 중 707㎡, 같은 리 OOOOOO 및 OOOOOO 소재 답 718㎡중 635㎡ 총 9필지 5,3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5 각각 1/3지분씩 공동취득하고 1993.4.20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지분을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청구인 지분 1/3(1,794㎡, 542평 상당)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1995.2.16 1993년도 귀속 이 건 양도소득세 25,40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사실상 지분은 1/3이 아니라 200/1628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1995.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4.20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면적은 등기상의 1/3지분(1,794㎡)이 아니라 200/1628(661㎡)으로서 이는 당초 취득등기시 등기소 담당공무원이 지분등기에 대한 재지분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등기접수를 해주지 않아 부득이 1/3씩 공유등기함으로써 약정서상의 실지 취득면적과 상이하게 등기하였기 때문인 바 처분청이 취득시 잘못 등기된 면적까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니 청구인의 실지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받을 수 있도록 감액결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만약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법서사가 잘못등기한 확인내용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데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공유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청구인 지분이 얼마(542평 또는 200평)인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는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 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청구인지분 토지가 1/3인 사실은 청구인등 3인의 쟁점토지 취득시에 작성한 검인계약서,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 작성한 검인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공유자 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이 200평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면적은 200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취득시 공유자 2인의 지분을 표시한 약정서, 부득이 1/3씩 공유등기한 경위를 설명한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지분의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이라고 하여 44,000,000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는 OOOO은행 예금통장 (계좌번호:OOOOOOOOOOOOOOO), 청구인이 청구인지분의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하였다고 매매계약서 그리고 청구인지분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의 O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에서 1993.4.1 인출된 44,000,000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실질소유토지(200평)를 매수하는데 사용된 매수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거래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수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매도대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입금하였을 터인데 관련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1993.4.1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원본이 그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입증자료로서 그 신빙성이 없고,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청구인지분의 토지는 모두 9개 필지로서 지가가 각각 상이한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산출하게 된 일정토지면적당 매매단가의 표시는 물론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고, 단순히 “평당 22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거래가격을 중요시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상 판단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을 1/3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