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비적청구로서 청구외 ○○ 등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136 선고일 1995-09-13

[요지] 각 증여자별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소유지분을 확인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과정을 보고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중30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답 7,0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16 취득하고 실제 취득한 지분에 따라 지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93.8.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이외의 쟁점토지 취득자 지분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194,760,000원을 증여자별로 안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52,952,285원으로 산정한 후 94.12.1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합계 167,49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자별 증여내용 및 과세 현황 (단위: 원) 증여자 OOO과 증여 가액 친 족 과 세 표 준 증 여 세 의 관 계 공 제 OOO 동생 224,790,216 2,581,389 222,308,827 89,506,670 OOO 형 138,245,983 1,256,055 136,719,928 49,964,600 OOO 동서 89,916,086 992,556 88,923,530 28,024,760 계 452,952,285 5,000,000 447,952,285 167,496,0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 OOO은 형제지간이고 청구외 OOO은 동서지간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OOO씨OOO파OO공 OO문중으로서 89.6.1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531,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위 대금을 지불한 후 청구인이 당분간 변제할 능력이 없어 공유지분으로 등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위 매도인이 불응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청구외 OOO의 주소지는 “성북구 OOO동 OOOOOO”이고, 청구외 OOO의 주소는 “강남구 OO동 OOO O OOOOO OO OOOOO”이며, 청구외 OOO의 주소지는 “성북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인 반면에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초구 OO동 OOOOO”인 바, 농어촌발전촉진법 제43조의 2의 규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등에 의한 농지매매의 거래제한 등으로 부득이 쟁점토지와 같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세의 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제3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② 또한 예비적 청구로 처분청은 이 건 증여가액 산정시 쟁점토지의 증여자별 취득자금을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자별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증여자별 취득자금을 확인한 자체가 증여가액을 인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만 조세회피목적 등이 아닌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등기공무원이 세무서장에게 송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무서장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한 사실도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청구외 OOO, OOO, OOO 등은 물건지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동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은 93.8.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② 예비적청구로서 청구외 OOO 등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에 의하면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고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회피등의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90.9.1 시행)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질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은 형제이고 청구외 OOO은 동서지간으로서 89.6.1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하고 89.8.16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93.8.5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1,194,760,000원으로 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에 대금의 부담액을 취득자별로 확인하여 이를 증여자별 증여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증여자별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취득자산 평가 및 자금부담자별 평가액 계산 (단위: 원) 취 득 자 산 평 가 액 취득자금부담액 부 담 자 별 평 가 액 93년개별 면적 취득자산 부담자 부 담 액(%) 공시지가 (㎡) 평 가 액 OOO 330,000,000 (62.09)741,807,715 170,000 7,028 1,194,760,000 OOO 100,000,000 (18.81)224,790,216 (㎡당) OOO 61,000,000 (11.57)138,245,983 OOO 40,000,000 (7.53) 89,916,086 계 531,500,000(100) 1,194,760,000 (2)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OOO 등 3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9.1 시행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91.1.1 개정 시행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 취지에 따라 “부동산 취득원인이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으로서 그 실질내용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한 위 목적 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하여도 명의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서954, 93.9.10 합동회의, 93중3092, 94.7.12 같은 뜻임).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매매계약 89.6.1) 매매계약대금에 의한 취득자별 자금부담액 및 지분을 확인하여 등기시점인 93.8.5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토지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자별 취득지분으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증여자별 취득자금을 확인한 자체가 증여가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을 처분청이 확인한 증여자별 취득자금부담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위 상속세법 32조의 2 규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각 증여자별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소유지분을 확인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과정을 보고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