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자금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134 선고일 1995-11-14

[요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88년 10월부터 95년 7월 28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비로 2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등을 모아 보면 쟁점자금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94.2.17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74㎡와 동지상 건물 523.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93.12.29에 80,000,000원과 94.2.15에 129,500,000원 합계 209,5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0,862,000원과 94년도분 증여세 47,957,000원(합계 68,819,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다하여 95.2.11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7.22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5,499㎡중 청구인지분 1,438.94㎡를 955,237,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 자금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위탁관리하던중 이 자금으로 94.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50,000,000원이나 실지소요된 자금은 임대보증금 81,000,000원을 제외하고 569,000,000원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남은 자금 334,907,000원은 현재까지 OO투자신탁에 예금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OO, 쟁점자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OOO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중 95.3.3에 30,000,000원, 95.3.22에 20,000,000원, 95.7.10에 10,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이고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별도의 담보·보증없이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증여일자와 일치하고 있는사실과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 OO 부동산투기혐의조사(서울지방국세청)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쟁점자금을 포함하여 859,500,000원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자금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의 형으로서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시공한 건축업자인데, 청구외 OOO는 당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OO 회신에서 청구외 OOO에게 동 건물의 건축공사비 315,000,000원 중 88년 10월부터 95년 7월 28일 현재까지 2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미상임) 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금융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94.2.15 쟁점부동산의 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자금중 162,000,000원은 94.2.15 일단 청구외 OOO의 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152,000,000원이 94.2.18 청구외 OOO의 계좌(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O)에 입금된 바 있고, 93.12.29 OO투자신탁 OOO지점의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액중 40,000,000원은 94.1.3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외 OOO 계좌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10,000,000원은 94.1.3 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외 OOO이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20,000,000원은 94.1.3 OO은행 OO지점의 청구외 OOO의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는데 청구외 OOO는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10,000,000원은 93.12.31 청구외 OOO가 OO은행 OOO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데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고, 94.2.15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의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129,500,000원은 같은 날 OO은행 OOOO지점의 청구외 OOO의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 청구인은 94.1.10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보증금 81,000,000원을 제외하고 잔액 569,000,000원중 94.2.14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당초 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가 이를 회수하고 94.2.14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고, 94.2.15나머지 519,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자료에서 밝히고 있으나, 개인 약속어음으로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94.2.14 이를 회수하고 지급하였으며, 그 다음날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88년 10월부터 95년 7월 28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비로 2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등을 모아 보면 쟁점자금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