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융자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1132 선고일 1995-08-24

[요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중 2년이내에 처분된 금액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반면, 청구인등이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심판청구시까지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4875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4.12.1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속세 5,631,135,580원의 처분은

1. 청구인등이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24,793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함에 있어, 위 OO산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평 가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 다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위 비 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OO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 OO, OO, OOO, OOO(주소는 별지참고, 이하 “청구인등”이라 함)는 피상속인 OOO이 93.10.31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산업주식회사 발행 비상장주식 24,79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평가시 청구외 OO산업 소유의 토지·건물등 부동산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38,470원, 합계 5,912,386,710원으로 평가하는등 상속세과세가액을 9,047,240,256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결정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의 임대부동산(위 같은곳 OOOO외 3필지 대지: 1,004.2㎡, 건물 11,899.3㎡, 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순자산평가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66,955원, 합계 9,097,915,315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3,185,528,60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1.10.31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 6,957,511,000원 중 청구인등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융자산 3,142,823,470원과 사용처가 확인된 245,998,180원(OO문중 증여재산 1억원, 벤츠승용차구입대금 145,998,180원)을 제외한 3,568,689,568원(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함)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등 94.12.1 청구인등에게 93년도분 상속세 5,631,13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비상장주식평가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상속재산평가는 상속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질권등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등에 적용해야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그 자체에 임대차계약등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쟁점주식평가를 위한 법인 보유부동산 평가가액을 청구인등이 신고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을 배제하고, 임대료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결OO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등은 재일교포들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된 예금채권에 대해서 상속받은 예금이외에는 상속받은 사실도 없고 그 사용처를 알 수 없으므로, 사용처불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비상장주식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서 “이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당연히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서 OO 임대료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함은 잘못이 없다.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1.10.31 시점에 소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중 3,568,689,568원은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제5조의2 제6호를 적용(임대료에 의한 환산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된 쟁점금융자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시행령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 나목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1주당가액=(+)÷2”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법 제9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5호: 생략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의 종류별로 1억원이상으로서 사용처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식 평가를 위한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임대료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1) 사실관계

  • 가) 쟁점주식 자체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질권등이 설정되어 있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은 없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산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쟁점임대부동산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위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한 방법으로 환산한 평가가액 30,253,731,623원과,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청구법인의 경우 한국감정원 평가액) 17,902,119,400원중 큰 금액인 30,253,731,623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366,955원, 합계 9,097,915,315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 평가대상재산 자체에 저당권·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재산에 임대차계약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94누4783, 94.8.23, 94누2114, 94.9.9, 국심 94서4875, 95.3.29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면서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결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쟁점임대부동산의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가액인 17,902,119,400원(한국감정원 부동산 감정가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재계산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결정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주식 평가내역]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한 계산수치임 (단위: 원/주) 구 분 당초처분 경 정 차 액 순자산 가액 33,948,238,822 21,596,626,599 12,351,612,223 (쟁점임대부동산) (30,253,731,623) (17,902,119,400) (12,351,612,223) 발행주식수 64,000 64,000 1주당 순자산가액 530,441 343,072 187,368 1주당 순손익가치 136,751 136,751 1주당 평가가액 333,596 239,911 93,684 지배주주 10%가산 33,359 23,991 최종 1주당평가가액 366,955 263,902 103,053 상속주식수 24,793 24,793 쟁점주식평가액 9,097,915,315 6,542,922,286 2,554,993,029

  • 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된 쟁점금융자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1)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 OOO은 90.12.27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주식 31,360주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대금 8,704,815,000원중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1.10.31 현재 예금채권으로 6,957,511,218원이 존재하고 있었음에 서로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위 예금채권 6,957,511,218원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여예금채권 3,142,823,47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OO문중에 증여한 금액등 245,998,18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3,568,689,568원은 청구인등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 다) 청구인등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도 그 사용처를 일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10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납세자가 그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면 이를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대법원 94누 15929, 95.5.12 등 다수: 같은의견) (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중 2년이내에 처분된 금액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반면, 청구인등이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심판청구시까지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OO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