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OO빌딩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90,000,000원, 세액 9,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90.9.20 청구외 주식회사 OO공업공사(이하 “청구외 OO공사”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공사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0.12.10자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법인인 점으로 보아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71,5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빌딩을 신축함에 있어 90.3.27 청구외 OO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90.9.20 공사대금 9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9,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공사의 부장인 청구외 OOO를 소개받아 동인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진행에 따라 수차에 걸쳐 공사대금을 수표로 지급하고 입금증에 갈음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니, 청구외 OO공사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자가 쟁점공사를 직접한 것으로 알았을 뿐 면허만을 대여한 업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에 의한 거래가 개시되면 거래상대방인 시공자의 업황 및 공사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실지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도 시공자가 건설업면허대여업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뢰가 가지 아니하며, 또한 시공자가 사실상 이 건 공사를 직접한 것으로 알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입증되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이 시공자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청구인은 청구외 OO공사와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법인의 부장인 청구외 OOO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역시 위 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OO공사는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0.12.10 건설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99,000,0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을 위 법인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공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동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