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적법함.
[요지]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6.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의 대지 126㎡ 및 단독주택 71.4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3.4.1 구주택을 멸실하고 93.9.24 다가구주택 170.76㎡(지층-58.3㎡, 1층-58.3㎡, 2층-54.16㎡, 옥탑-6.75㎡의 3가구로서 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1층에서 거주하다가 94.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의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49,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7.6.11 구주택을 취득한 이후 거주하던 중 93.4.1 구주택을 멸실하고 93.9.4 같은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층부분에서 거주하다 양도할 때까지 통산 6년5개월을 거주하였으며 94.5.9 양도함에 있어서는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청구외 OOO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급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