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119 선고일 1995-10-09

[요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이 신주택마저 양도하고 국외로 이주하여 주거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O(대지지분 48.3㎡ 및 건물지분 102.4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2.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3.8 양도하였으며, 한편 같은 곳 OOOOO OOO OOOOO(대지지분 53.9㎡ 및 건물지분 107.41㎡,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3.8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주택취득일은 94.2.28로서 쟁점주택양도일 이전이고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1.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3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를 검인받는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인하여 94.3.3부터 94.3.6까지 일시적으로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된 것이며, 신주택의 세입자가 자녀들의 학교배정문제, 전세기간연장 등의 사유를 들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해외이주 예정으로 있어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목적이 없었으며, 사무착오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라 주장하나 신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4.2.28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양도일(94.3.8) 현재 1세대2주택임이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를 검인받는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착오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4.3.30이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94.3.8이므로 쟁점주택양도일은 선행된 등기접수일 94.3.8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신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4.2.28이고 청구인도 동 매매계약서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신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94.3.8이므로 신주택취득일은 94.2.28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신주택을 94.2.28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94.3.8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89.2.23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4.2.28 전출하기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94.3.29 이후에는 임차주택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OO에 거주하였으며, 94.9.22 국외이주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통보에 의하면 신주택마저 양도한 후 94.11.16 국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세대가 해외이주시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신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94.1.25 계약)에 의하면 “잔금지불일로부터 94.12월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전세보증금(60,000,000원)과 월세(매월 100,000원)는 매수자인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특약을 하고 있어 적어도 94.12월말까지는 세입자의 퇴거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계약당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국외이주를 위하여 94.9.14 한국국제협력단에, 94.9.22 OOO동사무소에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신주택마저 양도한 후 94.11.16 출국한 사실과 국외이주를 위하여는 장기간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주택의 취득전부터 국외이주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이 신주택마저 양도하고 국외로 이주하여 주거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