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3038
[주 문]
1. 시흥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115.7㎡ 및 건물 172.5㎡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 고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026,670원 및 동 방위세 4,405,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주택신축판매업 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115.7㎡를 88.9.29 취득하고 동 지상에 건물 172.5㎡(이상의 건물과 대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2.7 준공하고 거주하다가 89.5.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1년부터 89년사이에 1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8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이 건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026,670원 및 동 방위세 4,40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택신축 양도가 많은 것은 자녀 3인의 공부방이 필요하여 넓은 주택을 지어 자주 이사하게 된 데 기인한 것이고 영리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단지 부동산거래 횟수가 많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81년 이후 89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구로구 OO동, 관악구 OO동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고 모두 1년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택의 신축도 그 사업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시 적용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1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89년귀속 소득표준율의 내용을 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 이를 건설업의 하나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부동산매매업과는 다른 저율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대지를 88.9.29 취득하고 동 지상에 지층 및 지상 1, 2층 각 57.5㎡(계 172.5㎡)의 주택을 신축하여 88.12.7 준공하고 89.5.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1년부터 89년까지 쟁점주택의 양도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및 거주사실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다. <부동산 취득·양도 및 거주 현황표>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 양도 거주기간 비 고 OO동 OOOOO 대지 150.7㎡ 80.5.15 82.9.13 80.9.8-82.9.16 겸용주택판매 OOOOOO 206.5 82.9.23 82.11.9 82.9.17-82.11.25 주택신축판매 OO동 OOOOOOO 199.3 82.11.9 83.6.1 82.11.26-83.6.12 겸용주택판매 OOOOOO 252.9 83.6.28 88.5.10 나대지 양도 OO동 OOOOO 206.8 81.10.13 83.5.6 나대지 양도 OOOOOO 166.0 83.9.20 88.4.7 83.12.9-88.6.9 겸용주택판매 OOOO 49.3 85.6.10 88.9.30 주택신축판매 OOOOOO 122.3 85.6.10 88.9.30 88.9.6-88.12.5 〃 OOOOO 115.7 88.9.29 89.5.10 88.12.6-89.4.26 주택신축판매 (쟁점주택) OOOOOO 171.05 89.4.2 (보유중) 89.4.27-92.5.12 주택신축(93.2.25 이후 거주)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3서3038, 94.3.3외 다수 ; 대법원 94누11170, 95.3.3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81년~89년 기간중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위 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영리목적의 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영리목적이 아닌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반복하여 주택을 신축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횟수나 규모로 보아 단순한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부동산매매업과는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위 관련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