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모두 인수한 구주주들(청구인등 3명)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를 상속세법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신주의 시가(상속세법상 평가액)와 인수가액(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107 선고일 1995-07-12

[요지] 해당 이익은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라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502

[주 문] 분 아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는 이를 취소한다. 증 여 자 증 여 세 방 위 세 OOO 130,279,280원 21,713,210원 OOO 73,997,380원 12,332,900원 OOO 80,991,150원 13,900,720원 합 계 285,267,810원 47,946,830원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로서 동 법인이 90.8.20 유상증자(증자할 주식수는 38,000주, 주당 발행할 가액은 액면 가액인 10,000원, 증자금액 3억 8,000만원임)를 실시할때 청구인이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3,800주를 모두 청약하여 그에 대한 주금 3,8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 반면, 위 청구외 법인의 또 다른 출자자이었던 청구외 OOO, OOO,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의 경우는 그들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25,080주중 280주만 청약하고 나머지 24,800주는 청약을 포기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은 OOO등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실권주)에 대하여 다른 주주를 추가로 모집하거나 기존의 다른 구주주들에게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의 구주주들이 납입한 13,200주에 대한 주금 1억 3,200만원만 90.9.8 증자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와같은 유상증자 사실에 대하여 위 OOO등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자이후의 전체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증자전의 주식소유비율(10%)보다 상승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 4(90.12.31 개정전)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3(92.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위 OOO등으로부터 위 주식소유비율의 상승분에 해당하는 신주 2,478주를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이 건 주식의 시가(상속세법상 평가액 주당 223,332원)와 인수가액(액면가액 주당 10,000원)의 차액에 상당하는 528,636,696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5.2.1 청구인에게 90.9.7자 증여분 증여세 285,267,810원(증여자 OOO분 130,279,280원, OOO분 73,997,380원, OOO분 80,991,150원) 및 동 방위세 47,946,830원(증여자 OOO분 21,713,210원, OOO분 12,332,900원, OOO분 13,90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유상증자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또 다른 출자자에게 그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하므로서 그 출자자가 당초 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동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유상증자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다른 주주에게 추가배정함이 없이 실권처리하고 당초 주식소유비율 대로 배정된 신주인수권 범위내의 청약분에 대해서만 증자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에서 배정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OOO등과 청구인간에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는 점과 위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발생된 실권주를 추가로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한 점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재무부예규(재산22601-474, 90.5.17)에서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를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 구주주중 일부가 사정에 의하여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일부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구주주들에게 추가로 재배정하지는 않았으나, 증자등기결과 당초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모두 인수한 구주주들(청구인등 3명)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를 상속세법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신주의 시가(상속세법상 평가액)와 인수가액(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유상증자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4조의 4(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서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서는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제34조의 4는 형식상으로는 증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정책 내지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도록 한 예외규정들로서 동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지 이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법인이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포기된 신주를 배정함으로서 얻은 차익(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한 동 규정은 앞에서 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세요건 등은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일환으로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세요건을 내용에는 변동없이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새로이 규정하여 그 법령체계를 정비하였다(재무부, 92 간추린 개정 세법 P.197 참조).

(3)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90.9.8)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에 규정된 내용이 90.12.31 상속세법의 개정시에 같은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으로 입법화 되었다면 동 법률 규정에서 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익』만이 앞에서 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는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를 재 배정받은 경우에 신주발행 후의 주식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규정신설 이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에서의 증여의제 과세대상 또는 특정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91서502, 91.6.19 합동회의등 다수,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OOO등은 본인들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이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등 다른 구주주들에게 추가로 배정함이 없이 실권처리 하였는 바, 여기에는 OOO등이 본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만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다는 적극적인 증여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OOO등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의 증여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OOO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라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