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 광역시 OOOOO 소재 대지 120.7㎡ 및 동 지상 건물 1층 59.93㎡, 2층 52.30㎡(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75.8.29 취득하여 91.5.3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 건물 중 2층 52.30㎡ 및 그 부수토지 56.25㎡는 청구인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동 건물 1층 59.93㎡ 및 그 부수토지 64.45㎡는 기타용도 건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 대하여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0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4.2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59.30㎡ 중 약 5.30㎡는 2층 전용 계단 및 화장실,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2층 주택 부속면적인 것이며, 첨부한 건물 평면도와 같이 1층 임대면적 약 54㎡ 중 1호는 청구외 OOO에게 점포 및 주거 겸용으로 2호는 청구외 OOO에게 주거용으로 양도일까지 임대하였으며 점포 면적은 약 26㎡에 불과하며 이것의 1/2 상당 면적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점포 면적은 약 13㎡에 불과하므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기타용도건물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 건물은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 건물 양도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작성한 평면도 및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서류만 가지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겸용 주택인 쟁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설계시 작성한 평면도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쟁점 건물 각층별 면적을 계산하면, 1층의 경우 점포의 면적이 27㎡로 되어 있고 방 및 부엌의 면적은 29.7㎡, 화장실 1.62㎡, 창고 1.53㎡, 계단 2,16㎡(청구주장대로 기재함)으로 그 총 면적이 62.04㎡가 되어 공부상의 1층 총면적인 59.85㎡보다 더 크며, 2층부분의 총 면적은 52.2㎡로 공부상의 면적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1층 점포에 딸린 방 및 부엌의 경우 이는 주거전용이기 보다는 점포에 딸린 단순한 점포관리용 방 및 부엌으로서 이는 영업용 점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건물 평면도를 보면 2층 전용 화장실이 별도로 있으므로 1층의 화장실은 1층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층 창고의 경우 청구인은 2층 전용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빙이 없고 건물 구조상 창고가 1층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1층의 계단 2.16㎡는 2층거주자들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층 점포부분의 총면적은 59.85㎡이고 2층 주택부분의 면적은 54.46㎡(52.30+계단 2.16)로서 결국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쟁점건물의 1층부분을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그 양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