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양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 양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대지 358㎡ 및 위 지상 건물 431.7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9.12.14 취득하여 94.2.16 양도하고 94.3.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750,000,000원, 양도가액은 950,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은 430,000,000원, 양도가액은 1,3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93.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대통령령 제14083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1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4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는『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개정된 같은조 같은항 제3호(대통령령 제14083호)에서는『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14 취득하여 94.2.16 양도하고 94.3.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750,000,000원, 양도가액은 950,000,000원)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50,000,000원, 양도가액이 95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43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성동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자금출처를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동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양도가액 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약정서 및 영수증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1,3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OO상호신용금고의 채무액 900,182,440원 및 전세보증금 50,000,000원등 950,182,440원은 양수자(OOO)가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중 잔액 349,817,560원을 양수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430,000,000원, 양도가액은 1,30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 반면, 청구주장은 주장만 할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관련법령 규정을 살펴 본다. 처분청이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을 경우『舊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93.12.31 개정된『동 新규정 (대통령령 제14083호)』에 따르면, 비록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다르더라도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4.2.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430,000,000원, 양도가액은 1,300,000,000원)은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93.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대통령령 제14083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