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협찬고지방송이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찬고지방송의 시가를 협찬품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086 선고일 1995-10-14

[요지] 청구법인은 협찬자에 대한 고지방송을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하여 환급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자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이하 “협찬품”이라 한다)을 시청자 또는 출연자 등에게 시상하면서 그 협찬자의 상호등과 협찬품을 고지방송(이하 “협찬고지방송”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93.7.1-93.9.30 기간의 협찬고지방송을 광고방송으로 하여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가, 이를 광고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94.7.15 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중 44,145,850원을 환급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와 같이 협찬고지방송이 광고방송에 해당한다 하여 위 수정신고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9 이의신청과 95.1.14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협찬고지방송은 광고방송이 아니다. 광고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광고방송)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실시할 수 없으며, 방송법 제35조(광고방송) 제1항에서 방송사가 광고방송을 하는 때에는 광고방송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구분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광고방송) 제2항에서 방송순서를 중단하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협찬고지방송은 위 규정에 의한 광고방송이 아니며, 또한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 의하면광고방송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의 방송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의 협찬고지방송은 무상의 방송행위이므로광고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협찬고지방송은 사회공익과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시청자에게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고지방송내용도 “ ○○○에게는 ○○○가 ○○○을 선물로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지를 별도로 허용된 고지방송시간이 아닌 프로그램내에서 사회자의 멘트등을 통하여 알리는 단순한 안내고지방송에 불과한 것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방송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도 협찬품 제공자는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사 물품에 대하여 광고를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타사물품의 제공으로 인하여 협찬자가 광고효과를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 나. 협찬품은 청구법인이 협찬고지방송의 대가로 받는 물품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프로그램 협찬품 관리기준제2조(협찬품의 정의)에서 “협찬품이라 함은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시청자 또는 출연자에게 직접지급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협찬품이 제공자가 시청자등에게 직접 제공하는 물품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만약 협찬품이 협찬고지방송의 대가라면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협찬품의 제공·운영과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제공자가 직접 시청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제공자의 사정으로 직접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담당제작자가 대신하여 제공자가 지정한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자등에게 추첨방식에 의하여 대리 교부하고, 물품인환증을 교부받은 시청자등은 제공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제공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며, 청구법인은 시청자등에 대리 교부하는 과정에서 잔여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량 제공자에게 반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청구법인이 협찬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임의로 처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협찬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0…6(광고선전물의 배포)의 규정과 같이 제공자가 협찬품을 직접 불특정 시청자등에게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협찬고지방송은 대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상행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3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방송이란 것은 드라마나 뉴스등을 포함한 전체가 고지방송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이 실시하는 고지방송중에는 협찬품에 대한 고지방송이외에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 각종 성금등 모금방송시 기증자에 대한 고지 방송등이 있는데 유독 협찬품에 대한 고지방송만을 광고방송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협찬고지방송인 유상광고용역의 공급이라면 고지방송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협찬품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협찬자간에 체결한 “방송협찬품 약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협찬자로부터 제공받은 협찬품은 협찬자를 고지방송하기로 약정한 특정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때에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협찬자가 협찬품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무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협찬자의 상호 등을 고지방송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실시하고 있는 협찬고지방송은 특정 방송순서의 중간에 협찬자의 상호 등을 방송하고 그 대가로 협찬품을 제공받는 사실상의 유상광고방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협찬자에 대한 고지방송을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하여 환급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협찬고지방송이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협찬고지방송의 시가를 협찬품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협찬고지방송이 광고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7호에서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광고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협찬고지방송이 광고방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1조(광고방송) 제2항,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광고방송)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광고방송”이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상의 방송이며, 운동실황중계방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순서를 중단하는 중간광고는 할 수 없고, 국내 각 방송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외에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찬고지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방송광고물의 방송이 아니고, 그 방송형식도 방송프로그램내에서 사회자의 멘트와 자막 등을 통하여 고지하는 것으로서 위 방송관계법상의 광고방송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방송관계법의 규정과 방송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협찬자의 상호 등과 협찬품의 고지방송으로 인하여 협찬자가 시청자등에게 자기를 알리는 광고효과를 얻게 되며, 협찬자 또는 그러한 광고효과를 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협찬품을 제공하고 자기의 상호 등을 방송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협찬고지방송은 그 실질내용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광고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협찬자가 제공하는 협찬품이 협찬고지방송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 및 제3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협찬품 관리기준 및 청구법인과 협찬자간의 프로그램 협찬 약정서 등을 보면, 협찬자는 협찬품을 청구법인의 특정프로그램의 시상품으로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그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자의 상호 등과 협찬품을 자막과 멘트로 방송함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협찬고지방송과 협찬품제공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찬고지방송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 과세표준을 협찬고지방송의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찬품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2호에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협찬자간에 협찬품제공과 협찬고지방송을 서로 약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협찬품과 협찬고지방송은 등가로 거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협찬고지방송의 시가를 그 대가로 받는 협찬품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