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1989년, 1990년, 1991년의 각 증여가액과 증여가산액을 재계산하여 각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함.
[요지] 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1989년, 1990년, 1991년의 각 증여가액과 증여가산액을 재계산하여 각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분 증여세 5,834,130원 및 동 방위세 972,350원, 1990년분 증여세 31,222,880원 및 동방위세 5,203,810원, 1991년분 증여세 35,639,850원의 과세처분은
1. 1989년 증여가액을 22,432,71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0년 증여가액을 172,921,056원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31 조의 3 증여가산액을 22,432,71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1991년 증여가액을 48,210,973원으로 하고 같은법 제31조의 3 증여가산액을 195,353,77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다음 재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1989년분 증여세 5,834,130원과 동 방위세 972,350원, 1990년분 증여세 31,222,880원과 동방위세 5,203,810원 및 1991년분 증여세 35,639,8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취 득 물 건 지 급 일 금 액 비 고 경남 김해 생림 OO OOOOO 전 507.2㎡ (쟁점부동산①) 89.11.14 1,702,15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오피스텔 25.20㎡ (쟁점부동산②) 89.5.1 89.7.30 89.11.30 89.12.30 취득세등 (2,000,000) 10,000,000 10,000,000 5,674,000 2,557,744 제척기간 도과 89년 합계 29,933,89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빌딩상가 10.14㎡ (쟁점부동산③) 90.2.1 90.2.5 90.2.7 취득세등 10,000,000 39,650,000 40,000,000 5,020,400 (지분 1/3) 31,556,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쟁점부동산④) 대지 211.36㎡ 90.4.27 141,364,256 증여세납부 90년 합계 172,921,056 경기도 군포시 OO OOOOO 대지975㎡건물1,581㎡ (쟁점부동산⑤) 91.6.27 등록세 주택채권 취득세등 650,000,000 18,060,000 5,700,000 15,672,000 (지분 1/10) 68,943,200 (주)OO테크닉 1,960주(쟁점 주식⑥) 91.10.15 9,800,000 91년 합계 78,743,2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30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OO합섬주식회사에 83.4.2부터 89.2.10까지 근무한 사실과 OO증권주식회사에 89.6.13부터 91.4.2까지 근무한 사실 및 OO캐스팅주식회사에 91.4부터 91.10까지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의 처 OOO이 OO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88.6.17부터 89.8.24까지 근무한 사실과 88.6.20부터 90.8.31까지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사실이 각각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OO은행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7년 당시 친지에게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고 88.5.3 위 OO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금의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OO합섬주식회사(88.5.1-89.2.10)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12,468,070원과 OO증권주식회사(89.6.13-89.12.31) 근로소득 7,959,800원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동 금액은 이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쟁점부동산②의 계약금 20,000,000원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청구인의 처 OOO이 OO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88.6.17-89.8.24)로 근무하면서 받은 7,501,180원만 그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3) 쟁점부동산③의 취득자금출처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여유자금과 청구인의 처 OOO의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4) 쟁점부동산④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5) 쟁점부동산⑤의 취득자금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OO증권주식회사(90.1.1-91.4.2)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22,341,940원을 그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6) 쟁점주식⑥의 취득자금출처로 청구인의 OO캐스팅주식회사(91.4.-91.10) 근로소득 5,170,625원과 청구인의 처 OOO의 근로자증권저축 3,019,762원을 그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