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89.11.14부터 91.10.15까지 재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1085 선고일 1995-11-01

[요지] 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1989년, 1990년, 1991년의 각 증여가액과 증여가산액을 재계산하여 각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분 증여세 5,834,130원 및 동 방위세 972,350원, 1990년분 증여세 31,222,880원 및 동방위세 5,203,810원, 1991년분 증여세 35,639,850원의 과세처분은

1. 1989년 증여가액을 22,432,71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0년 증여가액을 172,921,056원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31 조의 3 증여가산액을 22,432,71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1991년 증여가액을 48,210,973원으로 하고 같은법 제31조의 3 증여가산액을 195,353,77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다음 재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1989년분 증여세 5,834,130원과 동 방위세 972,350원, 1990년분 증여세 31,222,880원과 동방위세 5,203,810원 및 1991년분 증여세 35,639,8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취 득 물 건 지 급 일 금 액 비 고 경남 김해 생림 OO OOOOO 전 507.2㎡ (쟁점부동산①) 89.11.14 1,702,15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오피스텔 25.20㎡ (쟁점부동산②) 89.5.1 89.7.30 89.11.30 89.12.30 취득세등 (2,000,000) 10,000,000 10,000,000 5,674,000 2,557,744 제척기간 도과 89년 합계 29,933,89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빌딩상가 10.14㎡ (쟁점부동산③) 90.2.1 90.2.5 90.2.7 취득세등 10,000,000 39,650,000 40,000,000 5,020,400 (지분 1/3) 31,556,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쟁점부동산④) 대지 211.36㎡ 90.4.27 141,364,256 증여세납부 90년 합계 172,921,056 경기도 군포시 OO OOOOO 대지975㎡건물1,581㎡ (쟁점부동산⑤) 91.6.27 등록세 주택채권 취득세등 650,000,000 18,060,000 5,700,000 15,672,000 (지분 1/10) 68,943,200 (주)OO테크닉 1,960주(쟁점 주식⑥) 91.10.15 9,800,000 91년 합계 78,743,2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30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①은 청구인이 약 5년전에 친지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며, 잼점부동산②와 쟁점부동산③은 청구인이 OO합섬주식회사(88.5.1 - 89.2.10)와 OO증권주식회사(89.6.13 - 89.12.31)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과 청구인의 처 OOO이 OO여자상업고등학교(88.6.17 - 89.8.24)교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및 과외소득 등을 저축한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쟁점부동산④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90.4.27 증여받고 증여세자진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추가 과세할 필요가 없으며, 쟁점부동산⑤와 쟁점주식⑥은 청구인이 OO증권주식회사(89.6.13 - 91.4.2)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과 OO캐스팅주식회사(91.4. - 91.10)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였고 부족한 자금은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89.11.14부터 91.10.15까지 청구인의 부 OOO가 청구인에게 281,597,955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합섬주식회사(83.4.2-89.2.10)와 OO중권주식회사(89.6.13-91.4.2)에 근무하여 각각 근로소득이 있음이 인정되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O(건물 79.47㎡ 대지권 44.20㎡)를 88.5.3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위 OOOOO 취득자금에 사용되었으며 쟁점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취득하는데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89.11.14부터 91.10.15까지 재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4조의 6(법률 제4283호, 90.12.31신설)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 (대통령령 13196호, 90.12.31 신설)에 의하면『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OO합섬주식회사에 83.4.2부터 89.2.10까지 근무한 사실과 OO증권주식회사에 89.6.13부터 91.4.2까지 근무한 사실 및 OO캐스팅주식회사에 91.4부터 91.10까지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의 처 OOO이 OO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88.6.17부터 89.8.24까지 근무한 사실과 88.6.20부터 90.8.31까지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사실이 각각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OO은행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7년 당시 친지에게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고 88.5.3 위 OO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금의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OO합섬주식회사(88.5.1-89.2.10)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12,468,070원과 OO증권주식회사(89.6.13-89.12.31) 근로소득 7,959,800원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동 금액은 이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쟁점부동산②의 계약금 20,000,000원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청구인의 처 OOO이 OO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88.6.17-89.8.24)로 근무하면서 받은 7,501,180원만 그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3) 쟁점부동산③의 취득자금출처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여유자금과 청구인의 처 OOO의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4) 쟁점부동산④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5) 쟁점부동산⑤의 취득자금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OO증권주식회사(90.1.1-91.4.2)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22,341,940원을 그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6) 쟁점주식⑥의 취득자금출처로 청구인의 OO캐스팅주식회사(91.4.-91.10) 근로소득 5,170,625원과 청구인의 처 OOO의 근로자증권저축 3,019,762원을 그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라. 결 론 위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해 보면, 1989년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중 7,501,180원과 1991년 쟁점부동산⑤의 취득자금 중 22,341,940원 및 쟁점주식⑥의 취득자금 중 8,190,387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1989년, 1990년, 1991년의 각 증여가액과 증여가산액을 재계산하여 각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