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082 선고일 1995-11-24

[요지] 종전주택 양도당시는 청구인이 국내에 2개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4광35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OO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3.5.28 취득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89.3.1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OOOOO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 중 2/30 지분 (이하 “상속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89.5.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89.9.27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는 91.2.7 거주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35,130원 및 동 방위세 1,84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상속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1개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실제로 89.2.11 이므로 상속주택 지분은 신주택 취득후 상속받은 것이며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신주택 전세입자의 계약기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체된 것이므로 이 건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상속지분도 1개의 주택에 해당되며,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실제 89.2.11이라는 명백한 입증도 없으므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1년이내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하였고, 다만 매매약정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신주택취득시기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89.2.11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신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체결일은 89.4.1, 잔금지급약정일은 89.5.4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은 89.4.1, 접수일은 89.5.11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전시 법령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5.4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1개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하였고, 이와 같은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종전주택을 83.5.28 취득하고 계속 거주한 상태에서 89.9.27 양도하였으며, 상속지분은 89.3.12(상속개시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신주택은 위 나.의 심리내용과 같이 그 취득시기가 89.5.4(거주이전은 91.2.7)이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취득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지분이 비록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이는 1개주택으로 보는 것(같은뜻 ; 대법 92누886, 92.4.28, 국심 94광3599, 94.11.2)이므로,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3개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혹,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체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인다 하여도, 종전주택 양도당시는 청구인이 국내에 2개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