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주택 양도당시는 청구인이 국내에 2개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종전주택 양도당시는 청구인이 국내에 2개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4광35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OO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3.5.28 취득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89.3.1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OOOOO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 중 2/30 지분 (이하 “상속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89.5.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89.9.27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는 91.2.7 거주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35,130원 및 동 방위세 1,84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1개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하였고, 이와 같은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종전주택을 83.5.28 취득하고 계속 거주한 상태에서 89.9.27 양도하였으며, 상속지분은 89.3.12(상속개시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신주택은 위 나.의 심리내용과 같이 그 취득시기가 89.5.4(거주이전은 91.2.7)이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취득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지분이 비록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이는 1개주택으로 보는 것(같은뜻 ; 대법 92누886, 92.4.28, 국심 94광3599, 94.11.2)이므로,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3개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혹,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체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인다 하여도, 종전주택 양도당시는 청구인이 국내에 2개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