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OO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명단에는 동 무허가건물이 87.1.27.에 멸실신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무허가건물을 5년이상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OO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명단에는 동 무허가건물이 87.1.27.에 멸실신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무허가건물을 5년이상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3.9. 취득하여 93.2.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4.11.20.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78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9.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동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 소유사실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마포구 OOO동 OOOOOOO에 소재한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항공사진판독에 의하여 기존무허가로 인정된 건물이며, OO1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OO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발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86.12.1.에 2,000,000원의 이주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주소지에 85.6.5. 전입하였다가 85.10.24.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되었으며, 85.12.2. 재등록 후 85.12.12. 전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OO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명단”에는 동 무허가건물이 87.1.27.에 멸실신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무허가건물을 5년이상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