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절차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다.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적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 93서 788, 93.6.23 같은 뜻임)
3.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흥업에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면서 청구인인 OOO 외2인(기타 청구인 OOO, OOO 별지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에 있는 OO흥업(주)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 대지 245㎡를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저가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 및 기타처분으로 317,640,99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예비적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내 역 O O 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O O 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OOO OO OOO O O O O: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