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1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20 취득하여 93.2.1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227,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