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056 선고일 1995-06-14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1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20 취득하여 93.2.1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227,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91.5.20자 164,500,000원에 취득하여 건물신축중 부도로 인하여 93.2.10자 267,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신축경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