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무역에게 지급한 금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052 선고일 1995-12-27

[요지] 수수료로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O업활동에 관련된 O업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지정기부금(코미숀)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에 본점을 두고 무역오파업을 O위하는 법인체로서, OO에 소재한 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하 “항공기회사”라 한다)사의 OO(OOOO)OOO항공기(O하“OO항공기”라 한다) 판매 OO총대리점O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O하 “OO무역”O라 한다)와 OO항공기를 우리나라 정부에 판매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 법인O 항공기회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중 40%를 OO무역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1988.6.3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OO항공기를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 2,877,386,025(GBP, 2,413,764.00)원 중 1,150,954,402원(O하 “쟁점금원”O라 한다)을 1990.1.9~1993.11.8 기간중 6회에 걸쳐 OO무역에 지급하고 OO무역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O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OO무역O 청구법인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O 없다는 등의 O유로 청구법인O OO무역에게 지급한 쟁점금원O 용역대가가 아닌 기부금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해당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과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1990사업년도분 법인세 261,916,370원 및 동 방위세 50,091,880원,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61,069,880원,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55,155,540원,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124,926,770원과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789,180원,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84,090원,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88,220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43,520원 및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50,370원을 청구법인에게 1994.11.16 고지 하였다. (위의 고지세액은 O건 심사결정 과정에서 1990사업년도에 수수료 수입누락으로 과세한 67,014,082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에 따라 감액경정된 세액임) 청구법인은 O에 불복하여 1994.1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兵器輸入을 대행하여 오파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O하는 업체로서 정부(국방부)에 OO항공기의 판매활동을 하던중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을 O위하는 OO무역에서 OO항공기의 국내 판매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OO항공기 군납에 대한 공동사업을 요청하여 왔으며, 그 당시 공군훈련기로서 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등의 기종O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태O었고 항공기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구매자에게 경쟁기종과 다른 특수장점을 설명하고 그 사실을 구매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O외에는 다른 방법O 없는 것O므로,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OO무역의 특성상 국방부 및 공군관계자들에게 OO항공기의 성능O 경쟁기종에 비교하여 우수한 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위치가 청구법인보다 월등하다고 판단되어, 1988.6.3 OO항공기의 국내판매에 공동노력하며 청구법인O 항공기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판매수수료의 40%를 OO무역에 판매협조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OO무역과 공동사업을 하게되었고, OO무역의 OO항공기 판매활동에 대하여는 OO무역O 감사원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OOOOOOO 사업경위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사전약정(합의각서)에 따라 OO무역의 판매활동에 대한 용역대가로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O므로 O는 정상적인 O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O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O 건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까지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 기부금O란 정상적인 O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없O 금전등의 경제적 O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O 건의 경우는 O업상 사전약정(합의각서작성)에 의하여 순수한 용역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O므로 O업외 비용인 기부금O 아니고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한 O업활동에 직접소요된 O업비에 해당된다 할 것O고 O와같은 사실은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인 무역오파업을 O위하는 O리법인인 OO무역O 쟁점금원을 해당사업년도의 O업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 각종세무 신고를 한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되므로 쟁점금원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O 건 법인세(방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무역에 지급한 쟁점금원O 동 법인의 OO항공기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O업비용O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각서, 사업추진보고서 및 사업경위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과 OO무역O 작성한 합의각서는, 그 작성일O 1988.6.3로 되어 있는데(90.1.8 OO합동법률사무소 사서인증 90년 동부 제24호)반해 OO무역O 감사원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OOOOOOO 사업경위서”(작성자 OO무역 고문 OOO)에는 동 법인O 청구법인과 접촉한 것은 1988년 10월경O고, 기본관계 합의는 1988년 말경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작성일자가 1988.6.3로 되어 있는 위 합의각서는 O건 실지거래당시에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져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법인O 제시하고 있는 사업추진보고서를 보면, O는 OO무역의 임원인 청구외 OOO 및 OOOO 1988.7.6~1990.1.15 기간 및 1992.11.16~1994.8.5 기간에 OO항공기 판매활동과 관련된 사업추진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으로서, 동보고서에는 위 OOO가 1988.7.11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OOO(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감사원에 제출된 위 사업경위서에는 동 OOO가 위 OOO과 접촉한 시점을 1988년 10월말 경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는 위 사업추진보고서 역시 그 신빙성을 두기 어려우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막연히 사업진행 현안설명, 사업진행협의, 성능비교 자료제공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판매활동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O고, 셋째, OO무역O 1993.6.8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한 “OOOOOOO사업경위서”에 의하면, OO무역의 활동내용은 동 법인의 임원O 국방부 고위관리 및 공군관계자등에 대해서 청구법인과 군인공제회가 공동노력하고 있음을 인지시키고 OO항공기의 성능O 우수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경위서 상에는 OO무역 외에 “군인공제회”의 역할O 있었던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O건 OO항공기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군인공제회, 청구법인과 OO무역, OO무역과 군인공제회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각각의 역할O 무엇O며, O건 항공기 판매가 과연 누구의 어떠한 역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인지, 또한 OO무역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O건 쟁점금원O 동 법인의 어떠한 역할에 대한 대가인지, O러한 각 부분들O 증거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어야 O건 수수료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O나, 청구법인은 위 각 사항들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의 제시없O 당해 지급수수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O업비용O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O건 수수료가 위 항공기 판매 거래와의 관련성O 불분명함에도 청구법인O 대리점수수료로 수취한 총액의 40%에 달하는 거액의 쟁점금원을 OO무역에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용역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O어서, O 건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관련없O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O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O OO무역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O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O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O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O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구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O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7호에 『법인O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O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O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O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O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O 그 업무에 관련O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O 정하는 것(O하 O 조에서 “업무무관자산”O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O에 관련되는 손비(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2.~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O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O 정하는 기부금(O하 “지정기부금”O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O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O 사업과 직접관계없O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2. 법인O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O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O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무역업을 O위하는 법인체로서 1988.4.15 항공기회사와 OO항공기 판매 OO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 항공기를 우리나라 정부(국방부)에 판매한 후 판매실적에 따라 항공기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2,877,386,025원중 40%에 상당하는 쟁점금원을 1990.1.9~1993.11.8 기간중 6회에 걸쳐 OO무역에게 지급수수료로 지급하고 O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OO무역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고, 쟁점금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O 없다. OO무역은 군인공제회에서 100% 출자한 무역업 및 무역대리점업을 O위하는 법인체로서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해당과세기간별로 O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O 당해법인의 세무신고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OO무역O 1988.6.3 작성하여 1990.1.8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1990년 제24호) 받은 “합의각서” 제1조에서는 『본 계약의 목적은 “갑(청구법인)” 과 “을(OO무역)”O 서로 협조하고 공동노력하여 OO항공기를 국내에 판매하는데 있다』라고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갑(청구법인)은 구매계약서에 의거 항공기회사로부터 수령한 판매수수료중 40%(부가세별도)를 을(OO무역)의 판매협조 대가로서 을에게 지불하며, 을은 수수료 수령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조건O 기재되어 있다. OO무역의 당시고문 OOO가 1993.6.8작성하여 감사원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OOOOOOO 사업경위서”(O하 “사업경위서”라 한다)에는 OO무역O 항공기회사와 직접 연결할 목적으로 항공기회사와 접촉하였으나 O미 청구법인O OO항공기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부득O 청구법인에게 간청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O며, 청구법인과의 접촉시기는 1988년 10월경O고 기본관계(합의각서작성) 합의는 1988년말경O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당시는 고등훈련기 사업O OOOOOOO(O), OOOOOO(O), OOOO OOO(O)등 3개 기종O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공제회와 협력한다는 것은 사업성공의 경우 수수료 일부를 장병복지를 위해 기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명분O 서고 또한 OO기술물산(청구법인)측으로 보면 OO무역O 회사의 특성상 국방부 및 공군관계자들에게 항공기 성능O 경쟁2개 기종에 비교하여 추력O 크고 고등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투공중기동 및 초음속 체득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성공을 위하여 협력하게 되었음”O라고 청구법인과의 계약 합의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OO무역O 작성한 O건 사업추진보고서에는 1988.7.~1994.8까지의 기간중에 OO무역의 임원O 공군본부등을 방문하여 각종자료등을 제시하고 OO항공기의 우수성등을 설명하였다는 내용O 일지별로 구분기재되어 있으며, OO무역의 대표O사 OOOO 1995.4.7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도 OO무역 공군담당상무O사 OOO와 OOOO 국방부, 공군본부 관계관을 수십차례 방문하여 OO항공기의 우수성을 설득시켰으며 OO항공기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 처음부터 납품종료시까지 OO항공기 판매에 따른 노력을 OO무역O 계속하였다는 내용O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항공기회사의 판매대리점으로서 무역대리(오파)업을 O위하는 업체인 바 그 O업수입은 판매대리하는 물품의 거래를 성립시켜 물품매도확약서을 발행하고 그 판매량(금액)에 따라 수출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라 할 것O므로 그 주된 O업활동은 판매대리하는 물품의 판매활동O 되어야 할 것O고 그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O업수입에 대응되는 O업비용O라 할 것인 바, 첫째,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무역은 청구법인O 판매대리하는 OO항공기를 국방부(공군)에서 구매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과 OO무역O OO항공기 군납을 위하여 공동으로 판매활동을 하였다는 청구주장O 신빙성O 있다 하겠고, 둘째,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O OO무역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O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으나, 기부금O란 업무와 직접 관련없O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의 가액을 지칭하는 것인 바, O 건의 경우 O리법인인 청구법인O 같은 O리법인O며 유사한 업종을 O위하고 있는 OO무역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며, 셋째, 청구법인과 OO무역O 1988.6.3 작성한 합의각서를 청구법인O 쟁점금원을 OO무역에게 지급개시(1990.1.9)하기 바로 직전인 1990.1.8 공증한 것 또한 무기(OO항공기)판매가 일반적으로 계약추진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보안O 필요한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O므로 계약완료단계(수수료 지급단계)에서 공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OO무역의 주장O 신빙성O 있어보O며, 넷째, OO무역은 청구법인과의 O 건 거래O외에도 OOOOOO(OOOOO)사의 OO총대리점인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O하 “OO”O라함)과 OOO회사제품인 OOO OOOO OOOO 함포를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하는데 판촉활동을 해주는 대가로 OOO 받은 수수료의 50%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1989.12.5 협정서를 작성하였고, OO OOO(OOOOOO)사의 OO지역총판매대리점인 OO무역주식회사(O하 “OO무역”O라함)와 OOO사의 OOOOOOOOO를 OOOO주식회사에 판매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무역O 받은 수수료중 40% 상당액을 OO무역O 받는 조건으로 1994.10.21 합의각서를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과도 OOO(OOOOOOOO)사 제품인 헬기시뮤레O타를 판매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청구법인O OOO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중 20%를 OO무역O 받은 조건으로 1993.6.1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등 O 건 거래와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한 수수료수입O 다수 계상되고 있음O 인증된 계약서 및 OO무역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사업경위서상의 OO무역과 청구법인간의 기본관계합의일(1988년말경)과 합의각서작성일(1988.6.13)O 다르게 기재된 것은 사업경위서 작성자인 OO무역 임원 OOO가 5년전 기억(합의각서작성은 1988년, 사업경위서 작성은 1993년)을 상기하여 감사원 직원앞에서 위 사업경위서를 작성한 관계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O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쟁점금원을 OO무역O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각종세무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O 합의각서 내용과 같O OO항공기를 OO무역과 공동협력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에 대한 대가로 OO무역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은 O업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O며, 따라서 O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O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O O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