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93㎡ 및 주거용건물 42.98㎡(위 주거용건물을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19OO.5.29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구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토지위에 다가구주택 135㎡(3가구이며, 위 토지와 다가구주택을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1990.12.19 신축하여 1994.1.20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50.4㎡)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한 부분(84.6㎡)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769,870원을 19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주택건물의 노후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1990.12.19 쟁점다가구주택 3가구를 신축하여 이중 1가구는 청구인세대가 거주하고 나머지 2가구는 임대를 하다가 1994.1.20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임대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다가구주택은 서민들의 주택건축시 건축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주택의 한 형태로서 엄연히 단독주택에 해당되는데도 다가구주택을 주택의 가구수만큼 소유한 것이라는 세법의 해석은 일반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상가와 주택겸용의 경우에도 주택부분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현실적으로 많은세대가 가구별로 독립되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한 비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임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다가구주택은 지층 50.40㎡, 1층 42.30㎡, 2층 42.30㎡ 규모인 3가구의 다가구용 단독주택형태로서 1990.5.28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0.12.19 준공한 후 199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 대장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위 다가구주택 3가구중 1가구는 청구인이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2가구는 임대에 공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 이외는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다가구주택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다가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정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항(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 략)
2.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인 것
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는 『영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영 제121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구주택을 19OO.5.2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처리하고 1990.12.19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이중 1가구(지층 50.4㎡)는 청구인세대가 거주하고, 나머지 2가구(1~2층, 84.6㎡, 이하 “임대용 주택”이라 한다)는 임대에 공(供)하다가 1994.1.20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구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쟁점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같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던 부분 및 해당부수토지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임대용주택 및 해당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임대용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령에서 쟁점다가구주택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부분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주택의 경우 청구인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다가구주택중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부분(지하층 50.4㎡ 및 그 부수토지)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용주택 및 해당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