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1040 선고일 1995-07-03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사실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아파트 1동을 84.4.23 42백만원에 취득하여 93.3.3 120백만원에 양도하고 94.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심판청구일(95.4.19) 현재 처분청에서는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을 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부존재(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 동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