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 부당함.
[요지]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 부당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종합소 득세 14,464,080원 및 동 방위세 2,892,810원의 부과처분은 서 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지상 주택의 매매수 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건설업 중 주택(국민주 택)신축판매업의 소득표준율(코드번호: 511211)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36.9㎡ 및 지상주택 95.21㎡를 88.6.1 취득하여 지상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 205.05㎡(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10에 신축·준공하여 89.4.15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판매에 대하여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매매계약서 상의 총매매대금 97,000,000원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와 지상건물 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의 가액을 56,343,010원으로 계산하고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61,160원을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으로 부터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충처리 신고가 있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7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조사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취소결정·통지한 후 부동산매매업 과세자료로 파생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464,080원 및 동 방위세 2,89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며,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세대가 직접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처분청이 전산출력한 『등기 및 가등기 조회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79.12.16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112㎡를 79.12.16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및 점포 133.89㎡를 81.3.21 신축·보존등기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판매한 이후 8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위 같은 기간중 토지를 포함하면 모두 10회 취득, 10회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며,
2. 쟁점주택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6.1 쟁점주택 부속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지상주택을 멸실한 후 쟁점주택을 88.11.10 신축·준공하여 95.4.15 청구외 OOO에게 판매할 때까지 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에서의 거주현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제23통장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매수인인 청구외 OOO을 포함하여 94.11.28 현재 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처음부터 판매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다만,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결정수입금액 97,000,000원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코드번호: 830020)을 적용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의 판매는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결정하였으므로 건설업 중 국민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코드번호: 511211)을 적용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