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2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O 110.41㎡(이하에서 “구주택”이라 한다)를 81.11.1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2.2.29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2층 주택 158.7㎡의 1/2 지분(이하에서“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구주택을 92.3.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2.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O가 OOOOOO OOOOO OOOOO로 거주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할 당시 신주택을 소유하므로 1세대2주택이고,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이전목적 없다고 보아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 95.10.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23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5 이의신청,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구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92.2.1이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세대1주택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2)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주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이전목적이 없다고 보았으나 매도인 OOO이 신주택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신주택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부득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나 구주택양도 후 6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구주택의 양도시기에 1세대1주택인지 여부와,
(2) 신주택이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구주택의 양도시기에 1세대1주택인지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구주택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이 92.2.1, 잔금약정일은 92.3.7로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일은 92.2.1(위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92.3.23 임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1항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잔금지급약정일이 92.3.7, 등기접수일이 92.3.23으로서 잔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의 1개월에 미달하므로 구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약정일인 92.3.7로 함이 타당하고, 이날 현재 청구인은 92.2.29 취득한 신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원인일인 92.2.1을 구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신주택은 구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하였으므로 구주택은 3년소유, 3년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다. 신주택이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하는지를 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구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94누7911, 95.3.10: 국심 94서2267, 94.8.1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92.2.29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인 93.3.7 구주택(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이 신·구주택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고 92.3.6 서대문구 OOO O가 OOOOOO OOOOO OOOOO로 거주이전하고, 94.5.18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OOOOOOOO로 거주이전 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신주택 취득후 6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심리일 현재까지도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것은 신주택의 매도인인 OOO이 근저당말소를 하지 아니한 채 신주택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이전을 못하고 있으므로 구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OOO은 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그 말소책임을 지는 자는 근저당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O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신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은 이 법인의 주주(17% 지분)이며 대표이사이고 OOO도 주주(13% 지분)임을 볼 때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의사도 없이 신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하여 종전소유자이며 (주)OOOO의 동업(비상장법인의 대주주)관계에 있는 OOO에게 계속 거주하도록 하였던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으로 볼 때 구주택은 비과세되기위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