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0.15 OO아카데미라는 무허가 기자양성소를 설립하고 동년 10월 23일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후 93년 2기중 35,470,000원, 94년 1기중 50,600,000원, 94년 2기중 38,630,000원의 대가를 받고 교육용역(“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교육용역을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이라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603,630원 (93년 2기 3,869,450원 ’94년 1기 5,520,000원, 94년 2기 4,21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기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정부주무기관에 학원설립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법 규정이 없어 인허가를 하여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은 교육기관의 주무부서에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지만, 주무부서의 인허가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면 법규정을 신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규정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기자양성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공급한 용역이 아니므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정부주무기관에 인허가 없이 쟁점교육용역에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을 방법이 없었던 이상 무허가 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양성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역 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쟁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동지 대판 87누 1157, 대판 87누 1158)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교육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