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91.9월부터 91.12월 사이에 공사대금 1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64,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9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엔지니어링(주)에서 공사대금 164,000,000원에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OO엔지니어링(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인은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업체가 아닐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92.5.1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92.4.20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위임 받았다는 사유서의 내용은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이 건 다가구 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였던 사실을 자필로 확인한 후 서명한 바 있고 공사도급 계약서에도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OO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공사를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가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주 OOO으로부터 총 도급금액 164,000,000원에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시하는 OO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OOO의 사유서에 의하면, “92.4.20 OO엔지니어링(주)가 쟁점공사를 위임받아 92.8.12 동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위 법인은 92.4.16 설립되어 92.5.1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고 있으며 동 법인의 92사업년도(92.5.1~92.12.31)의 수입금액이 45,000,000원인 점 등으로 보아서 공사비가 164,000,000원인 쟁점공사를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가 하였다는 전시 사유서는 신빙성이 있지아니한 점. 셋째, 국심46830-2486(95.6.14)호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OO엔지니어링(주)가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불관련 증빙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에서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