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신축분양한 같은 곳 소재 OO빌딩 분양에 대한 ’90, ’91 사업연도분(1.1~12.31) 법인세를 추계 결정 과세하면서 90년 귀속 인정상여 금액 65,802,040원과 91년 귀속 인정상여 금액 965,662,103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94.6월 당해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자료 통보를 받아 94.8.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6,563,220원 및 동 방위세 5,312,640원,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64,781,2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이의신청과 같은해 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4.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이 같은곳 OO빌딩을 공정 40% 정도 신축중인 85.3.30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중단후 87.10월경 채권단이 구성되어 채권단이 공사를 완료하고 위 법인으로 명의신탁후 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질공사주체인 채권단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 결정하여야 하는 바, 법인세 결정을 위한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을 추계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를 추계 결정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인정상여소득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소득에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0.4월부터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85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OO빌딩을 신축하다가 공정이 29% 진행된 85.3.31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위 건물중 일부분씩을 분양받아 부도발생까지 분양금 명목으로 위 법인에 총 10억원을 지급한 분양자들이 86년 1월경 채권단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채권단과 위 법인 사이에 분양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법인은 채권단 앞으로 OO빌딩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으며 87.10.16 위 법인과 채권단 사이에 OO빌딩의 공사를 위 법인이 시공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미분양된 부분을 일부씩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잔여공사비와 자재대금 및 공과금등에 충당하면서, 공사를 계속하여 91.1.25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고법 91구 24399, 93.6.3 판결 및 대법원 93누 15106 93.10.2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실로 보아 채권단은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남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OO빌딩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부분을 분양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였는 바 이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일 뿐이므로 실제 분양자는 채권단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분양수입금액도 위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납세의무도 위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OOO세무서장이 위 법인의 법인세 결정을 위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보관되어 있는 장부나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위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