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매도가액에 건물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015 선고일 1995-08-10

[요지] 일부 부동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의 과세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광01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3.1㎡, 건물 236.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내 1층 67.47㎡ 중 44.23㎡에서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양약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3.6.2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50,000,000원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후, 건물가액 50,281,461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94.11.1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33,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30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건물가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토지가액만으로 약정하여 거래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함이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양약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당해 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소매양약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내용만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양약소매업에 관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는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될 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매도가액이 건물가액이 없는 토지가액만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매도가액에 건물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이 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①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는 토지가액만 계산된 것이고 건물가액은 계산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도는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법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이 쟁점부동산의 대지 193.1㎡와 동 지상건물 236.48㎡로 되어 있고 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토지만을 매매목적물로 하고 그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①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같은법 제6조 제1항·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 법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에게 승계되어야 할 것인 바, 우리심판소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청구인 및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조회한 바, 청구인은 양약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은 없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이 쟁점부동산이고 그 매매가액이 350,000,000원이라는 것일 뿐 양도자가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이나 소매업에 관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는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도는 특정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국심 91광108, 91.4.3 같은 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