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기한경과후 증여재산반환했어도 증여세과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신고기한경과후 증여재산반환했어도 증여세과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6.23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 소유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가 OOOO등 별지 5필지 대지 135.06㎡ 및 건물 249.31㎡(전체토지 405.2㎡와 건물 747.95㎡의 3분의 1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6.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4.10.19 양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4.11.1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양도계약 해지에 의한 말소등기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당초 양도는 적법하므로 양도가액 277,757,710원을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12,208,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 85.9.21: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 취득
• 93.6.25, 93.9.27: 청구인등 3인의 자녀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 94.11.1: 공유자인 청구인의 매(妹) OOO가 영도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결정전조사내용 통지를 받음
• 94.11.12: 청구인은 양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하여 소유권을 환원
• 95.1.1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9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이 경과한 94.11.12에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95.1.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쟁점부동산 현황 부동산 소재지 지목 총면적 청구인 지분 (1/3 지분) 부산시 영도구 OOO가 OOOO 〃 〃 〃 〃 OOOO 〃 〃 〃 OOO가 OOOOO 〃 〃 OOOOOO 〃 〃 OOOOOO 대지 건물 대지 건물 대지 〃 〃 건물 140.1㎡ 375.97㎡ 132.2㎡ 35.54㎡ 20.5㎡ 75.4㎡ 37.0㎡ 336.44㎡ 46.7㎡ 125.32㎡ 44.07㎡ 11.84㎡ 6.83㎡ 25.13㎡ 12.33㎡ 112.15㎡ 합 계 대지 405.2㎡ 135.06㎡ 건물 747.95㎡ 2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