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어머니가 딸(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양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002 선고일 1995-07-10

[요지] 신고기한경과후 증여재산반환했어도 증여세과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6.23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 소유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가 OOOO등 별지 5필지 대지 135.06㎡ 및 건물 249.31㎡(전체토지 405.2㎡와 건물 747.95㎡의 3분의 1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6.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4.10.19 양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4.11.1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양도계약 해지에 의한 말소등기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당초 양도는 적법하므로 양도가액 277,757,710원을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12,208,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95.1.16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이전인 94.10.19 양도계약이 해지되었고, 94.11.12 양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94.11.12 반환만 당초 증여는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어머니가 딸(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양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93.12.31 개정, 법률 제4662호) 제7조에서 위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85.9.21: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 취득

• 93.6.25, 93.9.27: 청구인등 3인의 자녀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 94.11.1: 공유자인 청구인의 매(妹) OOO가 영도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결정전조사내용 통지를 받음

• 94.11.12: 청구인은 양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하여 소유권을 환원

• 95.1.1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9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이 경과한 94.11.12에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95.1.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쟁점부동산 현황 부동산 소재지 지목 총면적 청구인 지분 (1/3 지분) 부산시 영도구 OOO가 OOOO 〃 〃 〃 〃 OOOO 〃 〃 〃 OOO가 OOOOO 〃 〃 OOOOOO 〃 〃 OOOOOO 대지 건물 대지 건물 대지 〃 〃 건물 140.1㎡ 375.97㎡ 132.2㎡ 35.54㎡ 20.5㎡ 75.4㎡ 37.0㎡ 336.44㎡ 46.7㎡ 125.32㎡ 44.07㎡ 11.84㎡ 6.83㎡ 25.13㎡ 12.33㎡ 112.15㎡ 합 계 대지 405.2㎡ 135.06㎡ 건물 747.95㎡ 249.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