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기중기(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매매대금 45,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94.6.29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94.7.2 이후인 94.8.25 쟁점중기의 취득과 관련하여 94.7.4로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쟁점중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중기의 인도일을 달리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청구인으로 부터 없는 바, 쟁점중기의 거래시기를 94.6.29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을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배제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4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0 이의신청, 95.1.23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득이한 사유로 94.6.29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94.7.4 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중기를 인도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며,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OO중기와 중기위수탁계약을 94.6.30 체결한 것은 쟁점중기의 인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체결한 것이 아니라 대금미지급으로 쟁점중기의 인수가 늦어진 상황에서 주식회사 OO중기로부터 대금지급만 이루어 진다면 재계약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계약을 한 것인 바, 처분청이 중기위수탁 계약시점을 쟁점중기의 인수시점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결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부과된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중기와 체결한 쟁점중기의 위수탁계약서의 계약일이 94.6.30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중기는 당초계약서의 내용대로 94.6.29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94.7.4 작성·교부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중기의 인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94.7.4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는 “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세금계산서등의 제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중기의 인도일이 94.7.4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중기를 매도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94.7.4 작성한 약정서와 당일인 94.7.4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 약정서는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 간에 94.6.29 체결한 중기매매계약을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약속과 같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해약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대금준비완료하는 즉시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하여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취소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인 중기매매계약서에는 계약당일인 94.6.29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중기위수탁계약서도 90.6.30 작성되었으며,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도 94.7.1 작성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94.7.2 처분청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이루어 졌는 바, 처분청이 위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쟁점중기의 인도일이 94.6.29라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중기의 인도일이 94.7.4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초 중기매매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자료제시가 없고,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과 쟁점중기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간에 94.7.4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상 재작성한다고 되어 있는 중기매매계약서의 제시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중기대금지불일자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한 금융거래 관련 서류의 제출도 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중기의 인도일이 94.7.4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중기의 인도일이 94.7.4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기의 인도일을 중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4.6.29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