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991 선고일 1995-08-31

[요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위한 “당사자간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16㎡와 동 지상주택 73.16㎡(이하 대지 및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8.7.24 취득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93.11.1 청구외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그 충당된 때, 즉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9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양도일)은 법원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대물변제원인일인 83.8.21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할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사자간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법원판결문(93가단 130355)에 의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83.8.21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93가단 130355)이 형식적인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이므로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11.1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이 위 쟁점1)과 같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에서 “양도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83.8.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고, 93.11.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서울민사지법 판결문(93가단130355, 93.9.2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한 양도담보가 아니라 가등기에 의한 담보(83.8.6)에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가등기 담보에 제공되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 이는 대물변제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93.11.1)된 그때에 양도된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양수인이 83.8.6 쟁점부동산상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다시 93.11.1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상에 설정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피고)와 양수인(원고)간의 소송인 서울민사지법 판결문(93가단130355, 93.9.21)을 살펴보면,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83.8.6 접수 제43341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83.8.2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는 “피고는 11,000,000원을 변제기를 83.8.2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문기재 부동산을 위 차용금채무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주문기재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치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의제자백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는 바, 대물변제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채무의 변제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 91누 8432, 91.11.12).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의 채무상환약정일인 83.8.21이 아니라 실제로 채무의 변제가 이행된 때,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된때인 93.11.1을 그 양도시기로 볼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