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주택임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므로 과세는 부당함.
[요지] 사실상 주택임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므로 과세는 부당함.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양도소득세 7,772,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영등포구 OO동 OO OOO OO 소재 대지 29.80㎡와 건물 18.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5.12.30 취득하여 ’94.3.1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772,9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은 90.12.1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고 양도당시에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 일반적으로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해석할 때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하면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신청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② OOO OO사업소와 OOOOO지점에 조회한 결과 쟁점 부동산은 양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수도 및 전기요금이 가정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
③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매수를 포기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OO동 OO OOO 통장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실제용도에 있어서 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