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원래부터 종중토지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0952 선고일 1995-10-23

[요지] 당초에는 문중의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종중등록후 종중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6구1068 / 국심1984서0174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9,246,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충남 홍성군 서부면 O리(이하 ‘서부면 O리’라 한다) O OO 임야 9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표1) 쟁점토지 및 소유권이전 관계 번호 쟁점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자 양도일 취득자 1 2 3 서부면 O리 OOO 〃 O리 OOO 〃 O리 OOO 임야 5,223㎡ 임야 3,659㎡ 임야 23,603㎡ OOO,OOO,OOO 94.5.16. (83.4.5.증여) OOOO 대표자OOO(청구인) 4 5 6 7 8 9 10 서부면 O리 OOO 〃 O리 OOO 〃 O리 OOO 〃 O리 OOOOO 〃 O리 OOO 〃 O리 OOO 〃 O리 OOOOOO 대지 545㎡ 답 1,043㎡ 전 536㎡ 전 1,871㎡ 답 972㎡ 전 483㎡ 답 1,170㎡ OOO,OOO,OOO 〃 〃 〃 〃 OOO,OOO 94.5.23. (83.4.5.증여) 〃 〃 〃 〃 94.5.16. (83.4.5.증여) OOOO 대표자OOO(청구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2.16 종중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9,246,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남 홍성군 구항면 OO리 OOOOO 소재 OOOOOOOOOOOO(등록번호 OOOOOOOOOOOOOO) 제15대 종가의 차남으로서 종손인 청구인의 형 OOO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1994.1.2 OOOO 회의에서 문중의 대표로 피선되고, 위 문중회의의 결정에 따라 문중어른들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묘토용 및 묘소관리용 위토인 쟁점토지(종중재산)를 실소유자인 문중(대표자 청구인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문중에 중여되었다하여 문중대표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문중회의록』에서도 쟁점토지의 소유 명의자등이 종중에게 위임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당초 취득경위, 전답의 경작관계, 명의O탁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 당초 종중에서 취득한 재산인지 조차 의문시되고, 종중재산을 명의O탁해지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부인 등기부상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등기내용에 따라 종중의 대표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원래부터 종중토지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중이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일종으로, 공동선조들의 奉祭祀와 묘지관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단체이다.(같은 뜻, 대법원판례 94다17772, 94.11.1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남 홍성군 구항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OOOOOOOOOOOO(등록번호 OOOOOOOOOOOOOO 등록일 94.3.28.)의 대표자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世系圖 및 족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종가집의 둘째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OOO(청구인의 부), OOO(청구인의 재종숙부), OOO, OOO, OOO, OOO(청구인의 숙부), OOO은 모두 종중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문중회의록의 기록을 보면, 의안 제2호에서 쟁점토지를 안건으로 상정한 다음 『… 상기 위토를 위임한 바 …』라는 표현이 있어 쟁점토지가 위토임을 나타내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 및 서부면 O리 리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중 임야들(표1에서 1~3번)에 소재한 OOOO의 선대묘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전답(표1에서 5~10번)은 묘소관리용 위토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중 전답(표1에서 5~10번)을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OOO이 위토경작자라는 청구인 주장은 O빙성이 있다.

(6) 쟁점토지 중 임야가 종산(宗山)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O의 족보에 기록된 묘소 위치를 살펴볼 때, 대체로 위 임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O빙성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구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당초부터 종중원인 OOO 및 OOO의 소유였다가 종중원인 OOO에게 이전되고 근년에도 종중원인 OOO, OOO등에게 이전된 점으로 볼 때 종중내에서 그 소유권을 대물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 쟁점토지의 구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내용 비고 임야(1~3번) OOO → 소화4년 12월 16일(소화4년 11월 17일 매매) OOO → 71.5.7.(60.6.8.매매) OOO, OOO, OOO. OOO:청구인의 증조부 OOO:청구인의 증조부 OOO:종중원 답(5번) OOO, OOO → 소화4년 11월 26일(소화4년 11월 17일 매매) OOO → 80.9.6.(63.1.2. 매매) OOO, OOO, OOO 전답(6,8,9번) OOO → 소화4년 12월 16일(소화4년 11월 17일 매매) OOO → 80.3.19.(69.3.1.매매) 80.9.6.(63.1.2.매매) 80.3.17.(69.3.1. 매매) OOO, OOO, OOO. 전(7번) 80.7.2. (소유권보존) OOO, OOO, OOO 답(10번) 71.12.7. (소유권보존) OOO(위토관리인의 부) → 73.3.9.(73.3.7. 매매) OOO, OOO

  • 라. 결론 위의 시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O으로서 당초에는 문중의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종중등록후 종중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84서174 84.4.16, 국심 86구1068 86.8.2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