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0951 선고일 1995-11-08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95.1.3 이의신청을 하여 95.1.20 각하결정을 받고 95.2.11 심사청구를 하여 95.3.10 각하결정을 받은 후 95.4.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위 심사청구에서 각하결정의 이유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222,240원)를 송달한 날이 94.6.20임에도 청구인이 이 날로부터 법정기간 60일이 경과한 95.1.3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했음은 청구기간 후 이의신청한 부적법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5.1.3자 이의신청은 위 94.6.20자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 아니고, 94.9.28 경정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세액이 감액되었지만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위 경정결정 사실을 안 날인 94.12.26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정기간내의 적법한 이의신청이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95.1.3자 이의신청이 법정기간내 신청된 적법한 이의신청이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처분은 94.6.16 당초결정시 세액이 15,222,240원이고, 이에 대하여 94.9.28 경정감결정(감액세액 12,263,342원)을 하여 잔여세액은 2,958,900원 이다. 청구인은 94.9.28일자 감액결정을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본 것이나 이는 당초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 경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 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심 91구 2175 91.11.30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94.9.28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94.6.20자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60일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95.1.3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하였음은 법정청구기간(60일)후에 불복을 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